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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3696 결재일자 2021. 1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미진 이준봉 김수덕 이동률 12/25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2.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10.15. : 김경 의원 발의(김인제 의원 등 24명 찬성) - ’21.12.21. : 제303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1.12.22. :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 및 이송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12. 2. : 운영위원회안 - ’21.12. 2. : 제303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1.12.22. :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 및 이송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 ’21.12.21. : 운영위원회안 - ’21.12.21. : 제303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1.12.22. :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 및 이송 ?? 제·개정 및 폐지 조례 주요내용 의안번호 (발의일자) 조례명 (대표발의 의원/심사결과) 주요 개정 내용 2808 (’21.10.15.)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원안가결) - 민원상담 내용의 녹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의2 신설) 2971 (’21.12.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 변경(안 별표 2) (4,008,550원 → 4,044,620원) 2994 (’21.12.21.)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운영위원장/원안가결)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25,000명 이상으로 하는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995 (’21.12.21.)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운영위원장/원안가결)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22. 1. 13.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바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2997 (’21.12.21.)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원안가결) -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7조) 2998 (’21.12.2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대한 상위법 근거명시(안 제1조) 2999 (’21.12.21.)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원안가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1조 등) 3000 (’21.12.2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원안가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1조 및 제2조) 3001 (’21.12.2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원안가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1조) -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3002 (’21.12.21.)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원안가결)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22. 1. 13.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바, 의회 청인과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에 명시함 (안 제2조, 별표) 3003 (’21.12.21.)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운영위원장/원안가결) -「지방자치법」전부개정과「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22.1.13.시행)으로 의장이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전속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 : 총 11건 ?? 검토의견 : 수용 (공포추진)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민원상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의회가 접수?처리하는 민원업무의 전화상담에 대해 통화 녹음의 사전 안내와 녹음을 규정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워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 변경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등 9개 제·개정 및 폐지안은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 전부·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 각 제·개정 및 폐지조례는 의회 내부 사항을 규정하거나 관련 법령 변경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21.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 ’22.1. :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공포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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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3696 생산일자 2021-1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진 (02-2133-6632) 관리번호 D000004440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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