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0041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조사팀장 세무과장 김경희 남기현 06/01 천명철 협조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2021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계획 2021. 6. 재 무 국 (세 무 과) 2021년 市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계획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21년 市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세무조사 개요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82조(조사대상선정)~제85조(세무조사 결과통지) ※ 조사결과 통지기한(2021.1.1.시행, 빠른 시일 내에 →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제4항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 추진방향 ? 탈루?누락 세원을 차단하여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 실현 ? 지방세 홍보 및 개도를 통하여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조사 실시 ? 자치구와 협치(참여)를 통한 세무조사 실시(필요시)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공무원 현장조사 10계명 준수로 청렴원칙 확립 ?? 조사원칙 ?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진행하며 이미 통지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 금지 ? 법인장부와 관계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근거과세원칙 확립 ?? 조사종류 ? 정기조사 :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한 정기선정 납세자 조사 ? 직접조사 :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 또는 물건지 출장 조사 2 2020년 세무조사 실적 ?? 조사실적 (단위: 개, 백만 원) 조사 구분 대 상 조사 기간 추징세액 비 고 ?? 연도별 세원발굴 규모(최근 3년간) (단위: 억원) 주요) 2020년 주요조사 사례 ○ ) 3 2021년 정기세무조사 계획 ?? 조사대상 : 법인 ?? 조사일정(세부안은 별도 첨부) 구 분 조사기간 내 용 비고 ?? 조사반 운영 : 2개반 운영 ※ 조사대상 법인의 규모 및 조사물건에 따라 통합조사 등 탄력적 운용 ⇒ 자치구 요청법인 등 자치구와 협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 세무조사공무원과 합동조사 실시 ?? 조사대상 선정 ? 선정개요 - 선정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 - 선정위원 :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 2021년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 조사대상 선정 : - 선정건수 : 2021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 예비대상은 조사대상이 폐업, 해산 등이 있을 때 활용 ? 2021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결과 ?? 2021년 시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 ? 유형별 조사대상 건 수 선정 : 구 분 계 ① 우선 선정 ② 법인 건축취득 ③ 법인 매매 취득 ④ 비과세· 감면 취득 √ 우선순위 : ※ 4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금 14,580천원 단 가 (A) 출장 인원 (B) 출장 일수 (C) 합 계 (A×B×C) 비 고 1일/20,000원 9명 81 14,580,000 관외 출장 사유 발생시 여비규정에 의한 지급 ?? 지급방법 : 사전 출장 결재 및 출장결과 복명 확인 후 지급 ??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202-01) 5 행정 사항 ?? 서면조사 병행(재건축 조합 등) ? 세무조사 방법 다각화(코로나19대비)를 위한 서면 조사 실시 ? 조사대상 중 ?? 자치구와 협치 세무조사 실시(필요시) ? 중복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필요시 자치구와 조사 대상 사전 조율 ? 자치구 요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자치구 세무조사공무원 현장 참여(요청 자치구) ? 자치구 세무조사공무원 출장명령 및 출장여비 소속기관 조치 ※ 세무조사 협치를 통해 자치구 세무조사공무원 업무능력 배양 효과 기대 ?? 조사장 현장 출?퇴근 ? 조사여건에 따라 현장 출?퇴근으로 물리적 조사시간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붙임 1. 2021년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 일정 1부 2. 납세자 권리헌장 3.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문 4. 청렴이행 서약서 5. 세무조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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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054507
본청
세무과-10041
D00000426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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