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4길 22, 4층 401호(봉천동)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적격심사서류)를 미제출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2개월이상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마목,동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부서명 신물질분석과 담당자 장도일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전화번호 02-3146-1762 일시 2022년 1월 14일 14시부터16시까지(2시간) 장소 신물질분석과 사무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재료연구과장 성명 박영복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장도일 신물질분석과장 12/29 정관조 협조자 시행 신물질분석과-9513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 전화 02-3146-1762 /전송 02-3146-1759 / dichang0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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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신물질분석과
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9513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일 (02-3146-1762) 관리번호 D0000044441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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