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자료 협조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51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기간내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녹지지역 내 공장 현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및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에 따른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 현황 나. 작성 및 제출방법 - 첨부 양식(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choyg@seoul.go.kr)제출 ※해당 없는 경우도 회신 요청 다. 제출기한: 2021.12.30.(목)까지 붙임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도시계획, 건축 주무관 김정은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12/29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66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5082358
20211230055007
본청
도시계획과-16639
D000004444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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