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548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임병관 代현호재 윤방식 12/29 유영봉 협 조 2022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2021. 1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22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 기 설치한 노후 사방시설의 항구적인 기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 ◈ ‘22년 6월 우기 전에 보수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풍수해에 대비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사방사업법』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산림청 지침) - 사방시설 :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 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포함) 추진방향 ? 사방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노후 사방시설 정비 ?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지역 우선 정비 추진경과 ? ’21.10. : ’22년 사업대상지 제출(12개 기관 27개소, 715백만원) ? ’21.11~11 : 사업대상지 시·구 현장 합동 조사 실시 ? ’21.12~12 : 현장조사 결과 검토 및 사업기관 협의 ? ’21.12. : 사업대상지 선정(12개 기관 24개소, 562.9백만원) -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필요 지역 우선 선정 Ⅱ 사업대상지 선정 대상지 선정 결과 ? 총 괄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대상지 신청 사업대상지 선정 비 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27 715.7 24 562.9 ? 기관(부서)별 선정 (단위 : 개소, 백만원) 합계 종로 광진 동대문 중랑 노원 은평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금액 5 85 2 82 1 20 3 60 2 39.7 1 50 24 562.9 서대문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3 84.9 1 23 1 20 1 16 3 62.3 1 20 대상지 선정 기준 ? 선정 절차 사업대상지 조사 제출 현장조사 검토 및 협의 대상지 확정 자치구 → 시 (10월) 시,자치구 합동 (11월) 시 ↔ 자치구 (12월) 산지방재과→자치구 (12월) ? 선정기준 ① 기존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이 필요한 지역 ② 사방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지역 ③ 자연경관 증진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방시설 ※ 대상지 제외 : 사방지가 아닌 지역, 자체인력으로 보수 가능한 지역 등 Ⅲ 세부 추진계획 사업개요 ? 기 간 : ’22. 1. ~ 12.(중요 사업은 6월말 이전 완공) ? 대 상 : 종로구 등 12개 기관 24개소 (붙임 1) ? 사업내용 : 노후 시설 보수?보완, 배수로 정비, 지장입목 제거 및 수목식재 등 ? 확보예산 : 603,240천원【시설비 : 600,000천원, 시설부대비 : 3,240천원】 - 예산과목 : 정책)산림안전관리, 단위)산림재해방지, 세부)사방시설 보수정비 (100-401-01) 시설비, (100-401-03) 시설부대비 사업비 재배정(안) ? 기관별 사업비 구 분 계 종로 광진 동대문 중랑 노원 대 상 (개소) 24 5 2 1 3 2 배정액 합계(백만 원) 603.24 85.5 82.5 20.1 60.4 39.9 시설비 600 85 82 20 60 39.7 부대비 3.24 0.5 0.5 0.1 0.4 0.2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유보 1 3 1 1 1 3 1 50.2 85.4 23.1 20.1 16.1 62.7 20.1 37.14 50 84.9 23 20 16 62.3 20 37.1 0.2 0.5 0.1 0.1 0.1 0.4 0.1 0.04 ※ 유보액 : 37.14백만원(해빙기 및 우기 등 긴급 보수필요 예산으로 활용) Ⅳ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우기 전 공사 완료 - 공사착공 및 준공보고는 착?준공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 설계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 - 시 기 : 설계용역 준공 전(2월~3월) - 심의내용 : 공법 및 설계내용의 적정성 검토 · 개소당 공사비 1억 원 이상 사업 : 산지방재과 심의 · 개소당 공사비 1억 원 미만 사업 : 사업기관 자체 심의 ※ 전 구간 개량 및 보강사업은 1억원 미만이라도 필요시 심의 요청 - 설계심의 필요서류 : 설계심의요구서, 도면,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 제외) ?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점검계획 별도 수립) ? 사업관리대장 작성 관리 [붙임4 참조] ? 사업계획 수립 제출 및 설계비 재배정 요청 ? 사업대상지 및 공법변경이 필요하거나 낙찰차액 사용 시 별도협의 향후추진일정 ? ’21. 1. : 사업계획 제출 및 설계비 재배정 ? ’21. 3. ~ 4. : 설계심의(공사비, 감리비 재배정) ? ’21. 4. ~ 6. : 공사시행(현장 점검실시) ? ’21. 6. ~ 7. : 공사완료 보고 붙임 1) 2022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예산 재배정 계획(안) 1부. 2) 2022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대상지 조사 결과 1부. 3) 설계심의 요구서 및 준공보고 양식(자치구) 1부. 4) 사업관리대장 양식(서울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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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548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병관 (02-2133-2179) 관리번호 D000004443991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림재해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