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계획(청문)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계획(청문) 1. 신물질분석과-9351(2021.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해야하는 바, 3.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현황 건명 계약체결일 계약자 비고 나.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 예정 처분 내역 처분 내용 청문일시 대상자 비고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주무관 장도일 신물질분석과장 12/29 정관조 협조자 시행 신물질분석과-9512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 전화 02-3146-1762 /전송 02-3146-1759 / dichang0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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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계획(청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신물질분석과
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9512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일 (02-3146-1762) 관리번호 D0000044441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