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계획(청문) 1. 신물질분석과-9351(2021.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해야하는 바, 3.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현황 건명 계약체결일 계약자 비고 나.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 예정 처분 내역 처분 내용 청문일시 대상자 비고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주무관 장도일 신물질분석과장 12/29 정관조 협조자 시행 신물질분석과-9512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 전화 02-3146-1762 /전송 02-3146-1759 / dichang04@seoul.go.kr / 부분공개(5,6)
25082018
20211230055007
본청
신물질분석과-9512
D00000444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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