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수시분 징수 결의(어린이집 부정수급 환수, 금천구청) 1. 보육담당관-10720(2021. 6. 24.)호와 관련됩니다. 2. 자치구의 행정처분에 따라 환수가 완료된 부정수급 어린이집의 국·시비보조금 정정내역을을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어린이집 부정수급 환수 나. 부과대상 및 건수: 금천구청, 9건 다. 부과금액: 금4,192,090원(금사백일십구만이천구십원) 라. 상세내역(붙임2의 노란 색 셀 참조)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반납 대상 어린이집별 상세내역(금천구) 1부. 3. 고지서 및 전용계좌 각 1부. 끝.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2/29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0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부분공개(6)
25080614
20211230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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