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551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박재성 박장진 12/29 채재일 협조 건축허가(신축)신청 급수협의 보고 (용산구 용산동2가) 2021. 12.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축허가(신축)신청 급수협의 보고 용산구청(건축과)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 관련, 업무 협의 요청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급수협의 사항을 보고 드림. □ 건축물 개요 ○ 대 지 위 치: ○ 건 축 주: ○ 건 축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189.31㎡ ○ 용 도: 제 1, 2종 근린생활시설 ※ 관련근거: 용산구청 건축과-36129(2021.12.27.)호 □ 급수 관련 검토사항 ○ 지역현황: 남산배수지급수수계, 평균표고 84.31m ○ 급수현황 - 직결급수 가능여부: 가능(배수본관 D=200㎜, 분기점 수압 : 2.0~3.0㎏/㎠) - 공사개요: D200㎜/D20㎜ 분기, 일반용 독립계량기 20㎜ × 1개소 위치도 상수도관망도 □ 조치의견 ○ 해당 번지는 3층으로 직결급수가 가능하며,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협의 조건을 부여하여 용산구청 건축과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직결급수 적용기준 1부. 끝.
25080448
20211230055007
본청
급수운영과-24551
D000004443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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