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제출 요청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급 지급규정(환경부고시 제2020-170호)과 관련입니다. 2. 위 규정 제12조(보고)에 따라“2021년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2022. 1.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 제12조 1항 나.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 대기(자동차 매연 포함), 수질, 폐기물, 유독물, 기타(소음ㆍ진동, 오수ㆍ분뇨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함) 다. 제출자료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별지 5] 라. 주의사항 ○ 상ㆍ하반기 모두 기재 ○ 환경오염행위 신고 처리현황 - 가,나,다목의 총계는 같아야 함 - 신문고, 민원전화 등 모든 환경오염 신고건수 기재 ○ 익년(2022년)도 예산액 필수 기재 마. 작성자 : 환경신문고 담당자가 자료 취합하여 제출 3. 아울러, 해당자료는 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시의원 요구자료로 이용될 예정이오니 자치구 환경신문고 담당자분께서는 신경써서 작성 바랍니다.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2020년 자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12/29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3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부분공개(5)
25080345
20211230055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2324
D000004443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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