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2년 1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알림 1. 안전관리과-10502(2021. 12. 29.)호로 2022년 1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이 아래와 같이 수립되어 알려드리니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2년 1월 안전점검 계획 - 점검대상 : 72개 공사장 (시설국 56개, 도시철도국 16개) 계 시 설 국 도 시 철 도 국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 시설부 도철 사업부 도철 토목부 영동대로 추진단 72 26 18 1 11 7 5 4 - 점검기간 : 2022. 1. 3.(월) ~ 1. 28.(금) - 안전점검 시행 방향 · 안전관리과 : 월 1회 이상 점검(불시점검) ? 점검조 편성 : 합동점검(직원, 위부위원) 및 직원(2인 1조) 점검 · 공사 부서 : 월 2회 이상 점검(공사장 여건에 따라 부서에서 점검횟수 차등 반영 가능) ? 자체점검 1회, 외부위원 합동 점검 1회 ※ 외부위원 합동점검 투입계획을 안전관리과 협의하여 추진 세부계획 수립 (공사부서) 안전관리과에 점검계획통보 (공사부서 ⇒ 안전관리과) 자체 점검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시행 (시공사, 감리단,공사관리관) 점검 및 조치결과 통보 (공사부서 ⇒ 안전관리과) □ 공사부서 1월 안전점검 시행관련 행정사항 1) 1월 안전점검결과는 1월 28일(금)까지 안전관리과로 송부 - 첨부된 양식(일부 변경 가능) 및 점검항목 준수 요망 (본부 통계 활용 ) 2) 각 부서별 1월 외부점검위원 점검수당은 2월 초까지 지급 - 부서별 담당자가 아래 예산목으로 재배정 받아 집행하고 재배정 요청 시 안전관리과 예상담당(이상욱 주무관) 협조 요망 - 시설국, 도시철도국 공통으로 안전관리과 안전점검 예산 사용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및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중점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게시 상태(회의실, 현장 사무실 등 게시 확인) -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여부 (별첨 6 체크리스트 참조) - 안전보건경영 활동서 작성 상태 (활동서는 감리단이 시공사의 안전관리 실적을 관리하는 것이며, 하단에 본부 안전보건목표 세부 추진사항이 작성되어야함) - 동절기 화재/폭발/질식 등의 재해예방 및 제설대책 준비사항 3. 아울러, 공사관리관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에서의 대응지침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년 1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계획 방침 1부. 2) 공사부서 안전점검 보고서식 1부. 끝. 안전관리과장 수신자 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방재시설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주무관 이상욱A 안전관리과장 12/29 代정달영 협조자 시행 안전관리과-105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0층 안전관리과 / 전화 02-3708-8743 /전송 02-3708-2459 / fish21c@seoul.go.kr / 부분공개(5)
25079914
20211230055007
본청
안전관리과-10516
D000004443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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