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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명예의 전당 및 사무실 임대 갱신 계획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4744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임윤경 현진숙 전결 12/29 김홍진 협조 e스포츠 명예의 전당 및 사무실 임대 갱신 계획 2021. 12.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e스포츠 명예의 전당 및 사무실 임대 갱신 계획 에스플렉스센터 시너지움 11층에 위치한 e스포츠 명예의 전당 및 운영사무실 임대계약 만료 예정(’21.12.31.)에 따라 갱신계약을 진행코자 함 ?? 임대현황 ○ 위 치 :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시너지움 11층 ○ 시 설 명 : 한국 e스포츠 명예의 전당 및 사무실(총2,175.56㎡) 임대차 시설명 면적(㎡) 계약기간 임대료(1㎡당) 비고 e스포츠 명예의 전당 및 운영사무실 1,551.27 ’19.3.1.~’21.12.31. 31,826,520원(1,710원) 일반입찰 e스포츠협회 운영 사무실 624.29 ’19.1.1.~’21.12.31. 12,804,480원(1,710원) 일반입찰 ○ 임 차 인 : 한국e스포츠협회(대표자: 김영만) 임대주체: SBA(서울게임콘텐츠센터) ?? 갱신요청 ○ 한국e스포츠협회 갱신 요청(공문발송) : ’21.12.6. - 한국 e스포츠 명예의 전당 및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 연장 요청 ?? 검토내용 및 결과 ○ 검토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등 ?? 행정사항 ○ 갱신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SBA) : ’21.12.限 - 공유재산법에 의거 2·3차년도 사용료는 매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SBA에 안내 붙임 : 임대요청 공문 및 임대료 세부 산출내역 각1부. 끝. 참고1 ’21년(3차년도) 임대료 산정 ?? 임대현황 임대차 시설명 면적(㎡) 계약기간 19~21년 연간 임대료(1㎡당) 비고 e스포츠 명예의 전당 및 운영사무실 1,551.27 ’19.3.1.~’21.12.31. 31,826,520원(1,710원) 일반입찰 e스포츠협회 운영 사무실 624.29 ’19.1.1.~’21.12.31. 12,804,480원(1,710원) 일반입찰 ?? ’21년(3차년도) 임대료 산정내역 ○ 3차년도 임대료 산출식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e스포츠 명예의 전당’ 3차년도 임대료 - ’19년(입찰한 첫째연도) 임대료 : 31,826,520원 (연간가정) - ’21년(3차년도) 임대료 : 33,599,573원 33,599,573 = 31,826,520(1차년도 사용료) × 3,360,242,250(’20.12.재산가격) 3,182,921,930(’18.12.재산가격) ○ ‘e스포츠협회 운영사무실’ 3차년도 임대료 - ’19년(입찰한 첫째연도) 임대료 : 12,804,480원 - ’21년(3차연도) 임대료 : 13,517,788원 13,517,788 = 12,804,480(1차년도 사용료) × 1,352,230,750(’20.12.재산가격) 1,280,876,110(’18.12.재산가격) 참고2 관련 법령 및 지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공유재산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타법개정])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5. 2. 16., 2016. 7. 12., 2016. 8. 31., 2018. 12. 4.>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13. 6. 21., 2020. 3. 31.>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12. 22.>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 ×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본조신설 2013. 6. 2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1.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127호, 2021. 9. 30., 타법개정]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5.1.2, 2016.1.7., 20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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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대요청공문(sba e스포츠협회)(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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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산가액 산출(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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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참고) 자산관리과 질의회신(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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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명예의 전당 및 사무실 임대 갱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4744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윤경 (02-2133-9217) 관리번호 D000004443394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게임산업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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