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 알림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관련 법령 및 기존 지침을 현행화하여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21)’을 개정하였습니다. ※ 우리시 지침은 市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의 교통자료실 (https://news.seoul.go.kr/traffic)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3. 이와 관련, 개정된 지침을 업무에 참고하여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계·시공시, 재공사 및 시민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요 개정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정책과장,물류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보행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교통지도과장,교통정보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환경정책과장,대기정책과장,공공개발기획단장,기술심사담당관,주택정책과장,전략사업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과장,도심권사업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부권사업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안전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시민활동지원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한강관광사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녹지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시설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반시설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시설운영과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수진 자전거도로사업팀장 박상위 자전거정책과장 12/29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28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전화 02-2133-3958 /전송 02-2133-1053 / kimsujin7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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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2830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3958) 관리번호 D000004443372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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