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6156(2021.12.29.)호와 관련입니다.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례인 마을 기업의 등록·운영 절차에 관한 기준 등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체부 공문 1부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관광부서) 주무관 염서윤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이순자 관광산업과장 12/29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23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층 관광산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93 /전송 02-768-88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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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2360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서윤 (02-2133-2793) 관리번호 D0000044433469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숙박업소확충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