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6차] 1.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및 택시정책과-19924(2021.12.28.) 「제6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및 위원회 개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 처분결과(병과처분, 최근 2년 산정) (단위 : 건) 총계 처분 내용 미처분 (주의,불문,유보) 계 1차 위반 (경고, 과태료20만원) 2차 위반 (자격정지 30일, 과태료40만원) 3차 위반 (자격취소, 과태료60만원) 3 0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 처분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및 대상자내역(특별심의) 1부. 2. 행정처분 및 대상자내역(일반심의) 1부. 끝. 주무관 권영덕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12/29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00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16 /전송 / kyd09151@seoul.go.kr / 부분공개(6)
25078381
20211230055007
본청
택시정책과-20078
D00000444339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