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회신 1. 송파구 여성보육과-33083(′21.10.14.),34432(10.26.),41331(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어린이집 행정처분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직접적인 가해자는 보육교사이며 시설장은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이 따름)하여 형사재판 결과 시설장은 무죄 판결 되었으나, 민사재판(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설장’이라 함)에게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할 수 있는지? 나. 회신 다. 참고사항 - 대법원 판례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정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과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1. 8. 19. 2009가합15740 등 참조) - 보육사업안내 참고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설치·운영자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학대행위 신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아동학대 발생 시설은 법원판결 이전이라도 해당 시설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등) 등 적극 실시 - 아동학대 발생 시 법원 확정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등도 범죄 사실은 인정되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 반드시 진행 출처: <2021년 보육사업안내p.13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민경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2/29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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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055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444005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