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12월(11월분 등) 정부지원 보육료 미지급 현황 안내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정관리부-8606(2021.12.28.)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의 2(업무의 위탁)에 의거하여 예탁금 부족에 따른‘21년 12월(11월분 등)정부지원 보육료 미지급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21년 12월분 보육료 예탁금을 오는 12.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예탁금 : 12월분 카드대금(전월 미지급금 포함) 및 수수료 등 [참고 : ‘2022년도 보육료 지원 예산’예탁 및 지급 일정] - 1월 기관보육료 예탁 : ~1. 12.(수) ·1월 기관보육료 지급 : 2022. 1. 14.(금) 미예탁시 어린이집에 지급불가 - 1월 연장보육료 예탁 : ~1. 14.(금) ·1월 연장보육료 지급 : 2022. 1. 18.(화) 미예탁시 어린이집에 지급불가 ※ 기한 내 미예탁 건에 대한 지급일정은 시스템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 - 2월 예탁 : ~1. 31. 22.2월 지급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1월분 카드대금, 수수료 등 ※ 사업별 예탁금 및 예상 과부족액 확인 :국민행복카드>예탁금관리>예탁현황조회 붙임 예탁금 부족에 따른 카드대금 미지급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전예영 보육담당관 12/29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7 /전송 / forest@seoul.go.kr / 부분공개(5)
25077885
20211230055007
본청
보육담당관-21053
D000004444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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