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대상 확인 계획( 1. 3.)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대상 확인 계획( 1. 3.) 1. 관련근거 가. 소방청훈령 제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나. 예방과-17603(2021. 12. 03.)호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 일 자 : 2022. 1. 3. (월) 나. 대 상 : 다. 확 인 자 : 소방위 장대환, 소방교 최승민 라. 확인내용 : 조치명령사항(※ 대상별 조치결과 사항 제출내용 참고) 마. 결과조치 : 미비 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붙임 1. 조치명령서 각 1부 2. 특정소방대상물 점검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장대환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12/29 서정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8918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현장대응단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8119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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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대상 확인 계획( 1. 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918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대환 (02-883-8119) 관리번호 D000004444061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