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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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1년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565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윤준 안순봉 송종훈 박진순 12/29 한제현 협 조 수사관 권순현 -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 2021년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1. 12. 안 전 총 괄 실 (시 설 안 전 과) 2021년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결과 보고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적극적인 예방을 위하여 관내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에 긴급안전점검 실시 ?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 요청(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6368, 2021.7.26.) - 최근 5년 내 설치대수 최고치 전망, 설·해체 및 운영 안전사고 증가 우려 선제대응 Ⅱ 설 치 현 황 ? 최근 5년간 전국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 및 전망(국토교통부) ?? 자치구별 설치현황 (2021.10.31. 기준) 계 중 / 8 6 3 8 5 4 4 6 3 1 2 8 3 9 5 6 9 3 4 2 5 3 2 7 6 3 3 9 Ⅲ 사고발생 및 안전관리 현황 ?? 국내 타워크레인 관련 최근 5년간 사망?부상사고 현황(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구 분 계 2020 2019 2018 2017 2016 재해건수 (중대사고 사망자1인 이상) 26 6 4 1 6 9 재해자수 (명) 계 81 9 6 3 54 11 사망자 37 7 3 0 17 10 부상자 44 2 2 2 37 1 ?? 최근 주요 사고발생 현황 구 분 발생일시 인명피해 사고경위 사고현장 Ⅳ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10. 27. ∼ 11. 19.(3.5주간) ?? 점 검 반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시설안전과 합동 점검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적인 점검실시 - 외부전문가(5명)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위원(전문기술인) 중 건설기계분야 - 시설안전과(4명) : ※ 2개반 운영(각 반별 외부전문가 2명, 시설안전과 1~2명) ?? 점검대상 : (단위 : 개소) 중 1 2 1 2 2 2 2 1 2 1 1 1 1 2 2 2 2 - 2 1 2 1 1 2 2 ※ 점검 기간 중 금천구 관내현장은 자체 전수점검 실시하여 추가점검 미실시 - 붙임1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점검대상> 참조 ? 점검대상 선정기준 - 건설 공사장 중 원격조종(무인)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현장 - 공공/민간 공사장 중 정기검사 도래 및 대규모 현장 - 소규모 현장 중 안전관리 미흡이 우려되는 현장 ?? 점검방법 : 타워크레인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 - 시설물 관리부서 점검과정 입회 및 전문가의 안전지도 등 컨설팅 실시 - 점검자 안전확보, 안전점검 내실화 등을 위한 점검자 유의사항 준수 Ⅴ 점검결과 종 합 ? 건설현장의 작업자, 조종사 및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등 법적 사항의 이행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류상으로 미비한 경우 있었음 - 일부 현장의 경우 아직도 관련법 숙지가 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련서류(대여사항 기록부,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등) 작성에 대한 미비점 발견 ? 일부 현장의 경우, 타워크레인 운영현장 주변 안전장치 등의 관리가 미흡하여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 잔존하고 있음 - 개구부의 방호울 미설치 및 높이 부적합, 방호울 시건장치 미흡한 현장들은 작업자나 자재가 추락하여 낙상, 충돌 사고 위험이 있었음 - 타워크레인 전용 전기사용을 위한 전기시설이 빗물에 노출, 분전함 시건장치 미비, 타 작업에 인출되어 동시 사용하는 등 관리가 미흡 ? 현장의 작업계획서 등 타워크레인 장비·운영 관련 서류와 실제 타워크레인 운영현장의 차이가 있는 현장이 일부 있었으며, 건설현장에서는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작성하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적사항 총괄(총 119건) ○ 기계·현장 분야 : 67건 합계 구조·기계 안전장치 (전기시설, 작업안전) 67건 21건 46건 ○ 안전관리 분야 : 52건 합계 작업계획서, 대여기록부 등 관련서류 작성 부실 작업자 교육 및 자격확인 미비 52건 47건 5건 ○ 기타 작업환경 불량 등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필요(현장 시정조치) ?? 유형별 지적사항 기 계·현 장 분 야 ? 구조?기계 : 훅 해지장치 작동 불량, 구조검토 계획서·현장 상이 등 지적 - 훅 해지장치가 온전히 닫히지 않아 인양물 이탈 및 추락으로 인한 작업자 충돌 등 사고 가능성 있어 수리 등 조치 요청 - 일부 현장 구조검토 계획서와 현장에서의 브레이싱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어 구조검토 및 현장 재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이외에 기초부 배수 불량 등 구조적 위험성이 발견된 현장이 있어 시정토록 행정지도 훅 해지장치 작동 불량 브레이싱 구조 상이 기초부 침수 ? 전기시설 : 독립 분전함 및 시건장치, 접지상태 불량 등 지적 - 타워크레인의 전기시설을 독립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작업에 전기를 사용 - 분전함 시건장치 미흡, 타워 기초부 접지상태 불량 등 관리 상태가 불안정한 현장이 일부 발견되어 시정토록 행정지도 전기 분전함 시건장치 미흡 기초부 접지 미설치 및 분전함 설치 불량 ? 작업안전 : 방호울 미비,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미흡 등 지적 - 방호울 시건장치 미비, 접근금지 표식 미설치, 내부 불필요 자재 보관 등 방호울 미비 - 인양물이 작업자 머리 위를 통과하는 등 작업안전 관련 불량한 경우가 일부 있어 시정토록 행정지도 방호울 설치상태 미흡 방호울 내 불필요 자재 보관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미흡 안 전 관 리 분 야 ? 서류관리 - 일부 현장의 경우 관련법 미숙지로 작업계획서, 대여사항 기록부 등 관련서류가 미비하여 시정토록 행정지도 - 구조검토서와 실제 현장의 구조가 상이한 현장에 대하여 현장과 구조검토서 재확인 및 서류 작성 철저 요청 - 일일 점검 기록부 등 안전 관련 점검서류가 미비한 사례도 발견, 시정조치 ? 작업자 교육 및 자격사항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조종사, 신호수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미비한 현장이 있어 시정토록 행정지도(특별안전교육 및 적성교육 여부 확인 불가) - 작업자의 자격증이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적정 자격 유무가 즉시 확인되지 않는 일부 현장 발견 현장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 종합 결과, 타워크레인 사고가 주로 설치·해체 작업 중 발생되며, 대부분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현장감독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설치·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철저 당부 Ⅵ 제도개선 검토사항 총 괄 연번 구 분 개선과제 AS-IS TO-BE 비고 1 제도개선 타워크레인 일일점검 자율적 의무화 ’20년 건의 2 건설기계등록원부 새김 압형 새김압형 확인 불가 기존 새김압형 보존 ’20년 건의 3 작업 전 점검사항 일반적 건설기계(타워크레인) 특성 반영 ’20년 건의 1 점검·관리시 권고 정기검사의 검사기관 평소 관리 기관 타 검사기관(검사자) ’20년 건의 개선사항(법령개정 검토과제) ① 자율적 타워크레인 일일점검 타워크레인 일일점검 의무화 ? 개선이유 :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한 항목의 일일점검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 및 점검항복의 범위가 누락되어 있으며, 자율적인 점검이 되고 있어 사고 우려가 있는 상태임 - 법령개정 건의 :「건설기계관리법」제16조의3(신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1(신설) 현 행 개 선 안(신설) <신 설> 법 제16조의3(타워크레인 작업시 일일점검 등) 타워크레인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 작업시 일일 안전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신 설> 시행규칙 제41조의1(점검항목의 범위)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3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표를 작성·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관리토록 한다. ※ 별지 : 별표 10의3 타워크레인 일일점검표 <별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서식](신설) 타워크레인 일일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현장명 점검일시 장비명(번호) 운전자 장비규격 임대업체 번호 점검사항 평가 비고 1 안전장비 점검 및 안전(운전)수칙 숙지 (예시)양호 2 운전상태(작동, 브레이크, 스위치 등) 3 감속기 오일의 정상상태(누유 등) 4 마스트 조립 상태(고정볼트, 핀, 비틀림, 휨 등) 5 훅 블록 및 줄걸이 상태(정격하중, 변형·탈락 등) 6 전원 공급 상태 및 우천시 주 전원 차단 여부 7 안전장치(과부하 방지, 과상승 방지장치) 작동 상태 8 와이어 로프 상태(단선, 부식, 킹크, 난권 등) 9 방호울, 소화기, 풍속계 등 기타 장치 상태 10 전담 신호수 배치 및 무전기, 수신호 등 상태 ※ 조치사항 ② 새김압형 확인 불가 건설기계등록원부 새김압형(사진) 보존 ? 개선이유 : 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제작증)에 새김압형(사진)을 보존토록하여 부품 임의 교체 시 확인 가능토록 개선 - 법령개정 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개정) 현 행 개 선 안(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③ (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할 때 첨부한 건설기계제작증에 부착된 새김압형(사진)이나 법 제11조에 따라 재새김을 한 새김압형(사진)을 등록원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작업 전 점검사항 작업 전 점검사항 추가 ? 개선이유 : 타워크레인의 작업 전 점검사항이 구조?기계에 집중되어 있어 현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작업 시에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그 필요성이 있음 - 법령개정 건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4항(개정) 현 행 개 선 안(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별표3]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별표3]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 다. 생략 라. 작업근로자에 대한 사고예방 및 안전교육 등 마. 작업계획서상 작업사항 및 안전수칙 확인 여부 점검·관리시 권고사항 ① 평소 타워크레인을 관리하는 검사기관에서의 정기검사 배제 타 검사기관에서의 정기검사 실시 ? 개선이유 :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검사기관이 자기가 관리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검사(불합격처리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타 검사기관(제3자)에서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선 안(권고)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 해당 타워크레인을 평소 안전점검 및 관리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검사기관이 검사까지 하고 있음 검사를 하여야 하는 해당 타워크레인을 안전점검 및 관리 등의 수익사업을 하면서 검사까지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관리하는 타워크레인을 불합격처리 곤란, 이에 부실검사 우려가 있으므로 타 검사기관(검사자) 에서 검사를 실시 하도록 함 Ⅶ 향후계획 ?? 제도개선(법령 개정 등) 사항 : 관련부서 건의, 개정 검토 요청 <국토교통부 소관> ?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 : 검토 ①, ②안 - 타워크레인의 일일점검에 대한 의무화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제작증 새김 압형 추가 부착 규정 강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소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검토 ③안 - 작업 전 점검사항 추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산하기관), 시(건설혁신과), 자치구 소관부서> ? 타워크레인 관리·점검활동시 개선 권고 : 검토 ① 안 - 타워크레인에 대한 타 기관(검사자)점검 실시(점검부실 방지) ?? 행정사항 : 조기정비 및 점검관리 철저(공문시행 및 통보) ?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지적사항 이행 여부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지속 관리(확인) ?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시정조치 결과 확인(모니터링)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실태점검 정기적 실시로 건설재해 사고 적극 예방 ?? 외부전문가(서울시 안전관리 자문단)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붙임 : 1. 표본점검 대상시설 2. 공사현장별 주요 지적·위반사항 1부. 3. 조치결과 보고서식 1부. 끝. 붙임 1 타워크레인 표본점검 대상시설 1 2 3 4 5 6 7 8 9 붙임 2 공사현장별 주요 지적·위반사항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1 점검 익일 야간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예정 해체 작업계획서 적정, 작업전 해체인원 변동유무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권고(권고사항) 2 대여기록부 별지 제39호 서식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준수하여 발급 요망 타워크레인 수리점검 기록 미비 수리점검 기록 유지 3 대여기록부 별지 제39호 서식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준수하여 발급 요망 4 대여기록부 별지 제39호 서식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준수하여 발급 요망 5 대여기록부 별지 제39호 서식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준수하여 발급 요망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증 미갱신 운전기능사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으나 조종사 면허증으로 갱신 요함 이동식타워크레인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에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요함 타워크레인 상부 방호울이 비규격품 타워크레인 상부 방호울을 규격품으로 설치 필요함 케이지 인상용 베어링에 그리스 주유상태 케이지 인상용 베어링에 그리스 주유가 필요함 타워크레인 하부 등록 번호판 미부착 타워 크레인 하부 등록판 번호 부착 필요함 하부 기초 바닥 청결 미비 및 방호울(시건장치) 미설치 바닥청소 및 방호울(시건장치) 설치 필요 6 대여기록부 별지 제39호 서식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준수하여 발급 요망 위험성평가 계획서 내용 미흡 위험성 평가 계획서 보완 필요 7 대여기록부 별지 제39호 서식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준수하여 발급 요망 방호울 주변 접근금지 표지 미부착 관계자외 접근금지 등 접근금지 표지 부착요함 8 타워크레인 대여자의 이행의무 미흡(정비내역서 미비치) 정비내역서 작성 및 비치 독립된 전기 배전반 설치상태 미흡 독립된 전기 배전반 사용 요함 방호울 설치상태, 시건장치 미흡, 접근금지 표지 미부착 보완요함 기초부 침수 배수시설 등 침수에 대한 조치 요함 특별안전교육 작업자 서명부 등 작업자 확인서류 미흡 관련 서류 보완 9 타워크레인 반입 전 검사결과보고서 중 검사개요 등에 내용이 상이 1) 제작연월, 정격하중 등 기재 내용 불일치 2) 확인란에 관련자 이름과 서명이 누락 수입중고 타워크레인 신규등록시 비파괴 검사 실시 여부 비파괴검사 결과보고서 누락되어 보완 필요 인접구조물과의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 현장 조건 재확인 및 설치 필요함 인상 작업계획서 보완 및 입고 전 사용검사 보고서 서류 미비치 불일치 내용 확인 및 보완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및 장비관리정보 작업사항 작성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및 장비관리정보 작업사항 작성자, 검사자 확인 및 서명 필요 작업계획서 및 작업일지 보완필요 작업계획서 및 작업일지 작성 보완 방호울 보안조치 및 접근금지 표지 미흡 보안조치 및 접근금지 표지 설치 등 보완 요함 타워크레인 정비/수리 이력사항 관리 미흡 정비/수리 내역서 발급 등 기록 유지관리 요함 원청(도급)과 수급인 안전관리자 책임, 역할 명확화 필요 보완조치 요함 대여기록부 별지 제39호 서식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준수하여 발급 요망 이동식타워크레인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에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요함 타워크레인 일일작업 및 점검계획서 미작성 타워크레인 일일작업 및 점검계획서 작성 요함 타워크레인 설치·조립 작업 계획서 준수 미비 타워크레인 설치·조립 작업계획서 준수 및 작성 요망 브레싱 구조 검토서 미비치 브레싱 구조검토서 보완 요망 타워크레인 안내판 미부착 정격하중, 지브 최대길이 및 지브최대 모멘트 등 기재된 안내판 부착필요 방호울(시건장치)미설치 방호울(시건장치) 설치 필요 하부 기초 바닥 침수 바닥 배수 필요 타워크레인 대여기록부 미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으로 발급 요망 타워크레인 안내판 미부착 정격하중, 지브 최대길이 및 지브최대 모멘트 등 기재된 안내판 부착필요 타워크레인 등록번호 탁본과 새김미비 타워크레인 등록번호 새김 탁본 비치 요망 대여기록부 별지 제39호 서식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준수하여 발급 요망 타워크레인 일일점검 및 점검계획서 미작성 타워크레인 일일점검 및 점검계획서 작성 요함 타워크레인 브레싱 구조 검토 미확인 타워크레인 브레싱 구조검토서 비치 요망 이동식타워크레인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에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요함 타워크레인 위험성 평가 구체적 검토 미비 타워크레인 위험성 평가는 구체적 검토 요망 타워크레인 훅 해지장치 복원 미비 타워크레인 훅 해지장치 보완 요망 하부 기초 바닥 침수 미비 및 방호울(시건장치) 미설치 기초 바닥 배수 필요 방호울(시건장치) 미설치 방호울(시건장치) 설치 필요 타워크레인 안내판 미부착 정격하중, 지브 최대길이 및 지브최대 모멘트 등 기재된 안내판 부착필요 지적사항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걸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진행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음 타워크레인 훅 블록에 정격하중 미표시 훅 블록에 정격하중 표시 요망 분전반에 타워크레인 명칭, 전압 등 이름표 미부착 타워크레인 분전반에 타워크레인 전용 이름표 부착 요망 타워크레인 설치·조립 작업계획서 상 마스트가 상이하고 중량물 작업 계획 미실시 작업계획서 보완 필요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등 미지정 및 교육 미실시 작업 지휘자 지정 및 교육 등 보완요망 타워크레인 일일작업 및 점검계획서 미작성 타워크레인 일일작업 및 점검계획서 작성 요함 대여기록부 별지 제39호 서식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준수하여 발급 요망 타워크레인 위험성 평가 미실시 위험성 평가 실시요망 웰 브레싱 구조 검토는 벽체 고정구조로 되어 있으나 현장에는 슬래브 바닥 고정구조로 되어있어 상이 브레싱 구조 재검토 요망 타워크레인 훅 해지 장치 작동 미흡 타워크레인 훅 해지장치 보완 요망 타워크레인 기초부 접지선 미설치 및 독립된 전기 사용 필요 타워크레인 기초부 접지선 설치 및 독립된 전기 사용 요망 하부 기초 바닥 침수 미비 및 방호울(시건장치) 미설치 바닥 배수 및 방호울(시건장치) 설치 필요 기초부 침수상태 침수에 대하여 조치 요함 지하1층 방호울 관계자외 접근금지 표지 부착 부착 권고(권고사항) 전기 배전반 타작업 인출하여 사용함 독립설치 사용요망 전기 배전반 우수에 노출되어 감전 위험 위치 변경 및 보완 조치 요함 하부 기초부 방호울, 침수상태 조치 미흡 방호울 재설치 및 기초부 침수에 대한 조치 요함 구조변경 주요내용 변경기록 확인 요망(권고) 구조변경 기록 확인 요망(권고) 타워크레인 주요 정비·보수 이력기록부 비치 보완요함 관련 서류 비치 요함(보완) 타워크레인 기초부 침수 침수에 대한 조치 요함 방호울 접근금지 표지 미부착 접근금지 표지 부착 요함 타워크레인 분전함, 이름표 및 시건장치 미실시 타워크레인 전용 분전함 및 이름표, 시건장치 설치 요망 타워크레인 방호울 및 시건장치 미설치 방호울 및 시건장치 설치 필요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미실시 신호수 교육 실시 요망 타워크레인 대여기록부 미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으로 발급 요망 분전반에 타워크레인 명칭, 전압 등 이름표 미부착 타워크레인 분전반에 타워크레인 전용 이름표 부착 요망 훅 해지장치 보완 보완 요함 슬링벨트 교체 필요 교체요함(현지시정 완료) 방호울 내부 전기 컨트롤 박스 시건장치 없음 시건장치 설치 요함 대여자 의무사항 및 기록관리 미흡(보수/정비 이력관리 등) 관련서류 구비 등 보완요함 방호울 보완 필요(기초부 출입예방 등) 방호울 보완 요함 배전반 전역/전기인출 관리 필요 타워크레인 외 전기인출 자제 요함 타워크레인 월 브레싱 구조검토시 4단으로 설계 되었으나, 실제 3단으로 설치되어 안전여부 재검토 월 브레싱 구조검토 실시요망 브레싱 바닥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보강 검토 브레싱 바닥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보강 확인요망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등록업체가 상이함 설치·해제 등록업체로 서류 보완요망 타워크레인 전기분전반 전용으로 미사용 타워크레인 전기분전반 전용으로 사용요망 타워크레인 대여기록부 미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으로 발급 요망 방호울 설치상태 미흡 보완·재정비 요함 대여기록부 정비이력기록 미비 발급 및 관리요함 해체 작업시 작업계획서에 따른 준수사항/교통신호통제 등 작업사항 관리 요함(동절기 해체작업 권고사항) 권고 기초 좌대 바닥 틈새 추락위험 바닥 합판, 철판 등 보완요함 타워크레인 중량물 작업계획서 내용 중 슬링에 대한 검토 미비 벨트 등에 대한 작업안전 검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자와 위탁계약 여부 미확인 위탁계약 여부 확인 후 설치·해체 작업 요망 타워크레인 분전반 시건장비 미비 분전반 시건 장치 필요 타워크레인 중량물 작업계획서 보완필요 슬링 등 작업 내용 선정 검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자와 위탁계약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자와 위탁게약 체결 필요 변압기 설치위치 변경 변압기 위치 이동 필요 타워크레인 바닥침수 타워크레인 바닥 배수 필요 타워크레인 대여기록부 미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으로 발급 요망 분전반에 타워크레인 명칭, 전압 등 이름표 미부착 타워크레인 분전반에 타워크레인 전용 이름표 부착 요망 타워크레인 대여기록부 미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으로 발급 요망 마스트 체결된 고정핀 휘어진 것 교체 마스트 고정핀 휘어진 것 교체 요망 마스트에 타 전기배선 설치된 것 제거 마스트에 타 전기배선 철거요망 마스트 1단에 정격 하중, 지브 최대길이 등이 기재된 안내판 미부착 안내판 부착 요망 1호기 마스터 핀 고정 브라켓 2개소 미흡 마스터 핀 고정 브라켓 2개소 보완 요청 지하 2층·3층 방호울 보강 요함(접근금지 표지 부착) 방호울 적정 설치 요함 안전교육, 자체점검은 외주/위탁이 아닌 자체 실시 요함(권고사항) 권고 T/C 작업시 안전관리, 안전수칙 직접 교육 및 지시 요함 권고 방호울 내부 자재 등 정리필요 정리요함 2·3호기 작업간섭과 안전각도를 고려한 운용 검토·실행 고려 요함(권고) 고려하여 안전관리 요함(권고사항) 작업자/신호수 인양 중 인양물이 머리 위 통과 작업자/신호수 지속적인 교육 요함(권고사항) 11호기 설치 작업계획서 장비 제원 불일치 작업계획서 장비제원 수정 요함 기초부 침수 조치 요함 방호울 하단 틈새 발생 보완 요함 등록번호판 베이직 마스트로 부착 요함 부착 요함 방호울 시건상태 불량 시건상태 적정하게 유지 기초부 베이직 마스트 고정핀 1개가 온전히 체결되지 않음 해당 부분 구조 확인 및 조치 바람 독립 배전반 위치 부적절 배전반을 타워크레인 방호울 내부로 위치 조정 설치 작업 특별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누락 서류 보완 요함 붙임 3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조치결과 보고서 - 현장명 : (자치구 : ) 연번 지적·의견제시 사항 조 치 결 과 조치 전·후 현장사진 조치일자 조치 전 조치 후 1 ? ? 2 ? ? 3 ? ?
25077340
20211230055007
본청
시설안전과-17565
D000004443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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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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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시설안전과-17565 | 생산일자 | 2021-12-29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윤준 (02-2133-8198) | 관리번호 | D0000044433577 |
분류정보 |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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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29 부서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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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02 부서 :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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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31 부서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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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03 부서 : 강서소방서 현장지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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