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른 환급결의(수정) 1. 자산관리과-12705(2021.12.09.)호 관련입니다. 2. 대상 업체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환급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나. 시유재산 임대료 환급 결의내역 (단위 : 원)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12/29 代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227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부분공개(5 6)
25075991
20211230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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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총괄과-12270
D000004444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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