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의견 반영결과 제출(자양1재촉구역 1-2획지)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11881(2021.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2획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관련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 통보된 사항에 대한 반영결과가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되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공문 1부. 2.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12/29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0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25075940
20211230055007
본청
주택정책과-9008
D000004443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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