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선장내 승객편의시설 임대 승인 계획( 서울메리모나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선장내 승객편의시설 임대 승인 계획( 서울메리모나크) 잠원한강공원내 『(주)서울메리모나크』에서 유선장 일부에 대하여 임대 승인 신청한 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유선장내 승객편의 시설 등에 대하여 임대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가. 임대 승인내역 선착장 임대시설 임차인 임대차기간 임대차면적 용 도 나. 승인조건 - 유선장 시설의 임대는 유선사업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임대 허용(모든 전대 및 유사형태의 전대는 불허) - 유선(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 위해방지, 공공복리 증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 허용 - 임대 승인기간은 하천점용허가 기간과 동일(임대기간 만료 시 연장가능)하게 적용 - 수상레저사업,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신고 등이 필요 한 사업은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 등 절차를 필한 후 해당사업을 영위할 것 - 임대승인 가능 시설이라도 사전 승인받지 않은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음 - 임대승인을 받은 점용시설물의 점용료 납부,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하천점용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있음 - 임차인의 불법영업(불법행위) 등의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승인조건을 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고 다른 법령에 등록 및 신고한 후 관련 서류를 우리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붙임 임대 계약서 일체 1부. 끝. 주무관 김진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12/29 代백광진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750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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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장내 승객편의시설 임대 승인 계획( 서울메리모나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7500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 (02-3780-0824) 관리번호 D0000044436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