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4330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권독립준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안나현 이윤수 오희선 12/29 김상인 협 조 총무팀장 한광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구성·운영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구성·운영 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소속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 직원의 임면·승진·징계 등 인사 운영을 위한「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배경) ??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시행일 : ’22. 1. 13.) ?? 「지방공무원법」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시행일 : ’22. 1. 13.) Ⅱ ?? 위원자격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및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지방공무원법제7조제5항) ? 인사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이 1/2 이상이어야 함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위원선정 : 의장 임명 또는 위촉 (「지방공무원법」제7조)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위원 위촉불가 대상(「지방공무원법」제7조제6항) ?? 구성요건 : 「지방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 공정성·중립성 확보에 따라 퇴직공무원을 위촉할 경우 당해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자는 가급적 제외 ?? 위원임기 : 3년(’22. 1. 13 ~ ’25. 1. 12), 1회 연임 가능 (「지방공무원법」제7조제7항) ?? 위원의무 : 직무관련 비밀누설 금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5항) ?? 실비보상 : 인사위원회 참석 위원 실비보상 가능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 ?? 인사위원회 기능 (「지방공무원법」제8조)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 인사위원회는 필요시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 제출 요구 가능 ?「지방공무원법」제8조제4호 관련 사무처리를 위해 사실 조사 또는 증인 증언 요구 가능 ?? 인사위원회 기관 (「지방공무원법」제9조제1항~제4항) ?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각 1명씩 ? 위원장 : 사무처장 / 부위원장 :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 위원 신분보장 (「지방공무원법」제9조의2)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은 제외)은 자격요건 상실 또는 위촉불가 대상에 해당할 때 당연 퇴직 ?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불가 (장기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 불가 시 예외) ?? 인사위원회 회의 (「지방공무원법」제10조)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소집 (위원장이 의장이 됨) ? 회의구성 :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 ? 법률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1/2 이상이어야 함 ? 회의의결 :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경미한 사항 서면 심의·의결 가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제9조의4] ?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위원 수 미달의 경우 임시위원 임명가능 법률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Ⅲ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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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4330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나현 (02-2180-7782) 관리번호 D00000444359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