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및 대상물명 변경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5조, 제22조의1, 제22조의2 와 관련입니다. 2. 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및 대상물명 변경 위한 심의회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심의일시 : 나. 장 소 : 다. 대 상 : 라. 심의사항 1)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변경(특급 ? 1급) / 붙임자료1 참고 2) 관리권원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통합 및 명칭 변경 / 붙임자료2 참고 마. 심의회 참석자 : 위원장 포함 7명 ○ 위원장 : ○ 위 원 : ○ 간 사 : 바. 의결방법 : 심의위원 3/2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의결로 결정(팀장 부재시 차석 참석) 사. 심사위원 통보 : 유선통보 및 공람문서로 갈음 아. 심의결과 : 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 등급 및 대상물명 변경에 반영 붙임 1. 심의표(안) 1부. 2. 심의의결서(안) 1부. 3. 참고자료 2부. 끝. 담당자 김상덕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12/29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7773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4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
25075451
20211230055007
본청
예방과-27773
D0000044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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