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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소방학교 교육평가 계획

문서번호 인재개발과-3033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교육운영팀장 인재개발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상길 박송영 장형순 12/29 성호선 협 조 구조구급교육센터장 윤기응 인재채용팀장 김진근 전임교수팀장 전봉순 소방의 최고가치 안전한 국가를 향한 최정예 소방공무원 양성 2022년도 서울소방학교 교육평가 계획 서울소방학교 (인재개발과) 2022년도 서울소방학교 교육평가 계획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과정별 전문지식 습득을 유도하고 자발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학칙(2020.4.1) 『제5장 평가 및 학적관리』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교육생지도규정(2020. 4.1) 『제5장 상벌』 ○ 인재개발과 - 2953(2021. 12. 21)호 『2022년 교육훈련 계획』 Ⅱ 평가목표 ○ 합리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보장된 교육훈련 성과 측정 ○ 교육생 간 자율적인 선의의 경쟁 유발로 면학분위기 조성 ○ 평가구분(학습?실기?생활평가?기타평가)별 배점 구분으로 교육평가 강화 Ⅲ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및 배점 ?? 관련근거 : 소방학교 학칙 제20조(평가) 소방학교 학칙 제20조(평가) ① 교육훈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합리성을 유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성적 평가는 학교에 입교한 모든 교육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교육훈련 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와 수탁 교육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 평가과정: 신규임용자과정 등 15개 과정 21회 (2주 이상 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기수 교육대상 교육기간 비고 신임 교육 신규임용자 114 신규임용예정자 ‘22.01.17. ~ 04.29 15주 115 신규임용예정자 ‘22.09.05 ~ 12.16 15주 전문 교육 현장지휘관양성(초급) 40 소방위 ‘22.03.28. ~ 04.01. 2주 41 ‘22.06.27. ~ 07.01. 42 ‘22.09.19. ~ 09.23. 43 ‘22.11.07. ~ 11.11. 현장지휘관 양성(중급) 17 소방경(현장지휘팀장우선/예정자) ‘22.02.14 ~ 02.25. 2주 18 ‘22.08.22 ~ 09.02. 19 ‘22.11.21 ~ 12.02. 현장지휘관 양성(고급) 1 소방령, 소방정 ‘22.10.17 ~ 10.28 2주 화재방어전문강사양성 1 소방위 이하 ‘22.07.25. ~ 08.05. 2주 화재대응능력 1급 6 화재대응능력 2급 취득 후 2년경과자 ‘22.05.09. ~ 05.27. 3주 화재진압전술 57 소방위 이하(진압대원 우선) ‘22..07.04. ~ 07.15. 2주 화재조사 24 소방위, 장, 교, 사(위 2년미만, 사 3년 이상) ‘22.03.14. ~ 05.06. 8주 인명구조사(1급) 3 전 직원(신규임용자 및 수영 가능자) ‘22.05.02. ~ 06.03. 5주 수중구조(전문) 5 구조대원 및 예정자 ‘22.09.13. ~ 09.23. 2주 도시탐색구조(전문) 1 구조대원(인명구조사 2급 자격자 이상) ‘22.06.20. ~ 07.01. 2주 로프구조(전문) 2 인명구조사2급, 로프악세스 레벨1 취득자 ‘22.08.16. ~ 08.26. 2주 현장외상소생술 강사 양성과정 2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및 전국 소방학교 구급교관(대원) ‘22.02.07. ~ 02.18. 2주 응급구조사(2급)양성 68 소방위 이하(110기,112기,113기 졸업자) ‘22.07.04. ~ 09.05. 9주 소방안전교육사 24 전 직원(안전교육업무 담당 우선) ‘22.06.13. ~ 06.24. 2주 ?? 평가 배점 소방학교 학칙 제21조(평가구분 및 배점) ① 교육생에 대한 교육성적 평가는 학습평가, 실기평가, 생활평가 및 기타 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2. 2. 22.> ② 교육과정별 교육성적 평가의 배점은 해당 연도 교육훈련 계획에 의한다. 연번 과 정 명 총점 학습평가 실 기 평 가 생활 평가 기타평가 (사이버 교육 등) 소계 중간 졸업 (수료) 소계 실기 과제물 1 신규임용자 100 25 25 60 60 10 5 2 현장지휘관양성(초급) 100 90 90 10 3 현장지휘관양성(중급) 100 90 45 45 10 4 현장지휘관양성(고급) 100 90 45 45 10 5 화재방어전문강사 양성 100 90 90 10 6 화재대응능력 1급 100 90 90 10 7 화재진압전술 100 90 90 10 8 소방안전교육사 100 70 20 20 10 9 화재조사 100 60 30 30 30 30 10 10 인명구조사(1급) 100 20 80 60 10 10 11 수중구조(전문) 100 90 90 10 12 도시탐색구조(전문) 100 90 90 10 13 로프구조(전문) 100 90 90 10 14 현장외상소생술 강사양성 100 40 40 60 20 30 10 15 응급구조사 2급 양성 100 50 25 25 40 30 실기1 15 실기2 15 10 10 ※ 과정별 평가 배점 및 내용 등은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 변동될 수 있음. ※ 신규임용자과정은 소방학교 교육생 지도규정(훈련19호)에 의거 상점(가점) 추가.(별표7 참고) ※ 인명구조사 1급, 수난구조, 도시탐색, 로프구조, 현장외상소생술 강사양성과정, 응급구조사 2급 양성과정은 구조구급교육센터에서 실시·관리 나. 평가방법 ?? 관련근거 : 소방학교 학칙 제22조(평가방법) 소방학교 학칙 제22조(평가방법) ① 교육성적 평가는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실기평가의 경우 팀(조)별 평가를 병행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학습평가는 객관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논문형과 단답형 또는 기입형) 문제를 가미할 수 있으며, 분임연구에 대한 과제평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응급구조사 과정은 필요시 수시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실기평가는 실기를 직접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2.22.> ⑤ 생활평가는 기본점수에서 가점 및 감점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개정2020.4.1.) 학습평가 실기평가 생활평가 기타평가 ?신임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신임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신임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신임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평가 항목별 교육과정】 ? 학습평가 : 중간평가?졸업(수료)평가 - 학습평가는 개인별?객관식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단답형 포함)문제를 가미 할 수 있으며, 분임연구에 대한 과제평가를 부여할 수 있음 - 전문 교과목에서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소양과목 평가 가능 ? 실기평가(담당교수) - 실기평가는 담당교수가 사전에 평가항목(과제)을 미리 알린 후 평가 · (야외)실기분야는 교육 참여도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교육태도 점수’ 및 가점을 평가에 반영 - 평가항목은 과정별 세부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 시행 - 실기평가 채점표(별지2호 서식)에 담당교수가 평가?서명 날인 후 교육운영팀 제출 - 담당교수가 강의시간 등을 활용하여 직접 평가 ? 생활평가(생활지도관) - 기본점수에서 가점 및 감점하는 방법으로 평가(별표 5 참고) - 생활평가 기간은 입교일 부터 졸업(수료)식 전까지 평가 ? 기타평가(담당교수) - (과제물 평가) 담당교수가 수업내용과 관련한 사항 등을 과제물(별지 3호 서식)로 평가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과제물을 봉인된 상태로 취합· 평가 · 담당교수가 직접 채점 및 수업시간(자율학습시간) 등을 이용 평가 · 교육일정 등에 따라 교육 중 또는 입교 전 과제 부여 가능 - (사이버교육 평가) 운영관리자 또는 담당과목 교수가 평가계획에 의하여 평가 - (분임토의 평가) 담당교수가 별도의 평가 계획 수립 후 평가 Ⅳ 학습평가 출제 및 성적처리 평가문제 출제의뢰 평가감독 및 채점 성적평정 전산처리 성적처리 교육운영팀 인재채용팀 교육운영팀 교육기획팀 ? 평가문제 출제의뢰 (교육운영팀) ○ 평가문제는 과정별 담당교수에게 2배수 이상 출제 의뢰 후 평가 실시 전까지 제출받아 금고 등에 보관 ○ 출제봉투에 객관식 출제카드(별지 1호 서식)와 USB를 봉인 제출 ○ 평가문제는 취합 후 보안을 유지하여 평가 전 인재채용팀으로 전달 ? 평가감독 및 채점관리 (인재채용팀) ○ 평가장 마다 2인 이상의 평가감독관을 지정(세부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O.M.R 판독 및 전산처리로 채점관리에 공정성 확보와 업무효율 증대 ? 성적평정 전산처리(교육운영팀) ○ 성적평정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100점 만점으로 함 ※ 가점 반영으로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점으로 한다. ※ 전산입력(소방교육관리시스템) 시는 1,000점으로 환산 입력 ○ 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채점 완료 시 총점을 집계하여 석차 및 졸업(이수)대상자를 결정 ○ 석차는 성적순에 의하되, 동점일 경우 각 호의 순서에 의함 ① 학습(중간)평가 성적우수자 ② 가점이 많거나 있는 자 ※ 중간?졸업(수료)평가로 구분되는 과정은 중간평가를 적용한다. ③ 연령이 많은 자 ④ 현 계급 임용일이 빠른 자 ? 성적관리(교육기획팀) 소방학교 학칙 제18조의(졸업및수료) ① 각 과정별 교육시간의 80% 이상 수강할 것. ② 전문교육과정은 교육훈련성적 평가 결과 각 평가과목 성적이 만점의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의 60% 이상 일것. ③ 신임교육과정은 교육훈련성적이 다음 각목에 해당할 것. 다만, 위탁교육생의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나목은 해당교과목이 해당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신임교육과정에 편성된 경우에 한하되, 교육기간 중 해당 교과목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평가시험을 면제한다. 가. 졸업성적이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일것. 나. 화재대응능력, 운전주행능력, 구급평가 성적이 각각 만점의 60%이상일 것. ○ 과정별 전체수업 시간의 80% 이상을 수강 - (전문교육과정) 각 평가과목 성적이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의 60%이상(수료)자로 처리(단, 신임교육과정은 4할 규정 제외) - (신임교육과정) 졸업성적이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이고, 화재대응능력, 운전주행능력, 구급평가 성적이 가각 만점의 60%이상 일것 ○ 성적은 졸업(수료)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전산(교육관리시스템) 통보 Ⅴ 추가 평가 ?? 관련근거 : 소방학교 학칙 제22조(평가구분및배점) - 학칙 제22조의2의 ①~ ④ 해당할 경우 교육생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실시가능 소방학교 학칙 제22조의2(추가평가) ① 공무상의 사유로 재직 관서 또는 기타 관서에 소환되어 정기평가에 임하지 못한 경우 ②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기평가에 임하지 못한 경우 ③ 본인의 질병으로 정기평가에 임하지 못한 경우 ④ 그 밖의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Ⅵ 행정사항 ○ 출제자, 편집자, 평가 감독관 등 평가관리 관련자는 평가 문제의 보안 유지 및 의무이행 책임 준수, 학습평가 문제 출제 시 서약서 징구 ○ 각 과정별 세부 평가계획은 교육시작 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각 평가 항목별(학습·실기·생활평가 등) 결과는 반드시 부서장 결재 후 교육운영팀으로 통보 ○ 각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및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2022년 교육훈련 계획』을 적용함. [별지 1호 서식] 객관식문제카드 과정명 : 과 목 명 : 난이도 : 상?중?하 중요도 : A?B?C 정 답 : 관리번호 : 문( ) ① ② ③ ④ 난이도 : 상?중?하 중요도 : A?B?C 정 답 : 관리번호 : 문( ) ① ② ③ ④ 출제일자 2022. . . 소 속 ○○○○○ 성 명 (서명?날인) ※ 과정명?과목명, 난이도?중요도, 정답 표기하세요. ※ 관리번호 칸은 비워두세요. ※ 컴퓨터(작성프로그램 : 한글 2010)로 작성하시고 디스켓과 함께 제출하세요. ※ 출제일자?소속?성명?서명(날인)하세요. [별지 2호 서식] 실기평가 채점표 ○ 과 정 명 : ○ 기 수 : 평가관 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교 번 성 명 총 점 평 가 항 목 예시) 발표력 창의성 0000 0000 교육태도 [별지 3호 서식] 봉 인 선 교번 : 성명 : ○ ○ 과제물 평가 ○ 과정명 : ○ 기 수 : ○ 과제명 : 득 점 채점자인 확인자인 [별지 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전문교육과정 제000기 신규임용자 학습평가 출제함에 있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학습평가 시험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엄격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 소속(또는 주소) : □ 직위(또는 직급) : □ 성 명 : (서명) [별표 5] <개정 2013.9.1, 2016.3.16., 2017.2.1. 2020. 4. 1.> 벌 점 기 준 연번 항 목 세 항 세부구분 감점 비고 1 입교 및 등교 ○ 입교 및 등교시간 위반 10분당 0.5 2 교 육 태 도 ○ 무 단 결 강 ○ 유 계 결 강 ○ 교육시간 위반 ○ 학습태도 불량 시간당 시간당 10분당 1회 2.0 0.5 0.5 0.1 3 외출, 외박,조퇴 ○ 무 단 외 박 ○ 무 단 외 출 ○ 유계외출, 외박, 조퇴 시간당 시간당 퇴교 2.0 0.5 4 시 험 ○ 시험중 부정행위 퇴교 5 점 검 ○ 무단점검 불참 ○ 점검태도 불량 ○ 기상점검 구보등 열외시 (교육종료 누적횟수적용) 1회 1회 1회당 2.0 0.5 0.1 6 위생, 청소상태 ○ 지정장소외 흡연 ○ 개인 위생관리 불량 ○ 청소 정리상태 불량 1회 1회 1회 0.5 0.5 0.5 7 자 습 ○ 자습태도 불량 1회 1 8 근 무 ○ 근 무 결 략 ○ 근무태만, 보고조치, 장소이탈 ○ 근무시간 위반 1회 1회 10분당 2.0 1.0 0.5 9 취침 및 기상 ○ 무 단 이 탈 ○ 점등 및 기상시간위반 시간당 10분당 2.0 0.5 10 예절 및 품위 ○ 폭력, 위계질서 문란 ○ 도박, 절도행위 ○ 집단행동 주도 ○ 품 위 손 상 ○ 용모ㆍ복장 불량 1회 1회 퇴교 퇴교 퇴교 0.5 0.5 11 시설물 관리 ○ 시설물 고의 파손 1회 2.0 12 신고 및 보고 ○ 허위신고 및 허위보고 1회 1.0 13 음주행위 등 ○ 교내음주, 고성방가 ○ 주류 및 음식물 반입 ○ 귀교시 주기 1회 1회 1회 퇴교 2.0 1.0 14 기 타 ○ 기타 지시사항 위반 등 1회 0.5 [비 고] 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동일위반 사안의 반복 시에는 벌점기준의 1/2 까지 가중 벌점 할 수 있다. (별표7) 상점기준 구 분 내 용 가 점 학생대표 - 학생장?부학생장으로 교육운영에 공로가 큰 경우 1.0 수범사항 - 화재예방 및 재해방지 등으로 기여도가 큰 경우 - 응급환자 발생 시 구호조치등 기여도가 큰 경우 0.5 업무유공 - 현장실습 유공등 표창 수상자 - 교육 중 사회활동 등으로 수상에 준하는 활동을 한자 - 교육 중 봉사활동 등으로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생활활동 유공 - 도난방지(검거)에 기여가 큰 경우 - 담당구역 등 환경미화에 유공이 큰 경우 - 타 생활실에 비해 모범 생활실로 선정 된 실 기타사항 - 이달의 모범교육생으로 선정된 자(교육생 및 교직원 추천) - 기타 교육운영에 공로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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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소방학교 교육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인재개발과
문서번호 인재개발과-3033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길 (02-2106-3671) 관리번호 D000004443568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학교운영관리 > 교육생학사관리 > 교육생시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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