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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협약 재계약 추진 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9996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지수 代강희경 정한호 여장권 12/28 代여장권 협 조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협약 재계약 추진 계획 2021. 1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협약 재계약 추진 계획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 기간이 ’21.12.31.자로 만료되어 서울시설공단의 대행협약 연장·갱신 요청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대행사업 현황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장애인콜택시운영처) ? 대행기간 : ’17.1.1.∼’21.12.31.(5년) ? 대행사무 :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행, 이동지원센터 운영 ? 관리현황 : 차량 622대(특장차 620대, 버스 2대) 및 운전원 722명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시설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 계약 체결현황 ? ’02.12.20. 장애인콜택시 운영 위탁계약 체결 ? ’05.12.20.~’14.12.23. 1~4차 계약 갱신(3년 단위) - (1차)’05.12.20., (2차)’08.11.12., (3차)’11.12.7., (4차)’14.12.23. ? ’17.1.1.~’21.12.31.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협약 체결(5년) ※ 민간위탁 혁신계획(조직담당관-8252호,’16.6.)에 따라 ’17년 이후 대행사업 전환 2 주요 운영성과(’17~’21) ?? 차량 운행실적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11월 차량보유 총 탑승건수 운행수입금 일평균 접수건수 탑승건수 탑 승 률 대당 일평균 운행횟수 평균 대기시간 30분 이내 탑승률 ? 임차택시(비휠체어 장애인) : 77대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11월 탑승건수(건) 회전율(건) 운행거리(km) ? 장애인버스(전세버스) : 2대 구 분 접 수 이용인원 운행수입금 목적지 ’20년 ’21.3월 ’21.10월 ’21.11월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적모임 기준에 따라 승차인원 제한 (활동보조사는 사적모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됨) 3 재계약 추진 계획 ?? 재계약 사유 ? 지난 18년간의 운영경험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대기시간 감소 및 30분 이내 탑승률 제고 등 다수의 성과를 거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평균 대기시간 30분 이내 탑승률 ?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연속적 사업 수행 필요 ?? 대행협약 기간 : 5년(’22.1.1.~’26.12.31.) ? 「민간위탁 혁신계획」(조직담당관-8252호, ’16.6월) ?? 행정환경 변화, 대행사업 부실 추진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방식 재검토 (위탁, 직영 등)시 제도적 장치로 대행기간(5년 이내) 설정 - 사업부서에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특성에 맞게 대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종료시 재계약 가능 - 대행기간 미규정시 ‘협약해지시까지’라는 무기한 설정 우려와 사업방식 변경시 분쟁의 소지 등 문제점 사전 예방 ?? 대행사무 범위 ? 장애인콜택시 및 버스(부대시설물 포함) 차량 운행?유지관리 및 정비 ? 콜센터 운영, 콜장비의 유지관리?정비 ?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징수 ? 기타 장애인콜택시 운행 관련 사무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 추진현황 ? ’21.10.21. 대행사업 재협약 체결 요청(서울시설공단) ? ’21.10~11월 대행협약서(안) 검토 및 협의(市 ↔ 서울시설공단) ? ’21.11.26. 대행협약서(안) 법률자문 의뢰(법률지원담당관) ? ’21.12.09. 법률자문 결과 통보(관리번호 2021-0853호) ? ’21.12.22. 최종 대행협약서(안) 확정(市 ↔ 서울시설공단) ?? 협약서 주요 개정사항 ?? 향후 계획 ? 대행협약 체결(市 ↔ 서울시설공단) : ’21.12월 ? 계약심사(재무국 계약심사과 의뢰) : ’22.1월 붙임 : 대행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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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협약 재계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9996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수 (02-2133-2329) 관리번호 D000004442101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