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사료관리법 위반 판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사료관리법 위반 판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내용은 단미사료에 해당하는 물벼룩을 사료제조업등록 없이 배양 생산하여 생먹이용으로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사료관리법 위반이라는 신고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판매자는 주택에서 물벼룩을 배양하여 종자용, 관찰용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관상어 등에 바로 급여하는 용도가 아닌 1.5리터 페트병을 활용하여 자가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종자 배양세트로, 구매자가 구입한 물벼룩을 종자로 자가 배양합니다. 구매자는 종자를 지속적으로 배양하여 배양된 물벼룩을 관상어 생먹이, 과학실험용, 관찰용 등 구매자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의견처럼 물벼룩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의 범위에 해당합니다만,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항은 구매자가 종자 배양세트를 구입하여 직접 자가배양 한 후 관상어 먹이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사료가 아닌 종자를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료관리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상미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동물보호과장 12/2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8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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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사료관리법 위반 판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3845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관리번호 D000004442692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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