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6674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한경진 김성룡 12/28 代전소현 협조 지역아동센터 회계분야 감사·컨설팅 용역 결과보고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지역아동센터 회계분야 감사·컨설팅 용역 결과보고 지역아동센터의 투명한 회계운영 지원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구립 시설 대상 전문기관을 통한 회계분야 감사·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용역 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역아동센터 회계분야 감사·컨설팅 용역 ○ 계약기간 : ’21. 7. 1. ~ 10. 28. (4개월간) ?? 과업내용 ○ 대상기관 : ’21. 4. 1. 기준 지역아동센터 법인등 시설 242개소 - 법인시설 112개소, 사회적협동조합 93개소, 공·구립 37개소 ○ 과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회계운영에 대한 감사 및 컨설팅 실시 ·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과 대비한 집행내역의 적정성 점검 및 컨설팅 · 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 준수 여부 점검 및 컨설팅 · 모든 수입, 지출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점검 및 컨설팅 - 시설별 회계감사(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사례집 제공 2 용역 결과 ?? 감사·컨설팅 결과 ○ 항목별 결과 현황(세부항목 붙임) 기 준 예산 집행 기준 가. 국고보조금(운영비) 사용의 일반원칙 준수 여부 나. 국고보조금(운영비) 항별 사용기준 준수 여부 재정 관리 원칙 가. 재정관리 일반 원칙 준수 여부 나. 예산 편성 원칙 준수 여부 다. 예산 집행원칙 준수 여부 라. 세입 세출 결산 의무 준수 여부 마. 회계·수입·지출 관리 원칙 준수 여부 바. 이용료 및 후원금 관리 원칙 준수 여부 ○ 주요 지적 사례 ?? 회계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 현황 분석 ○ 개선 방안 3 향후 계획 ○ 2022년 회계감사·컨설팅 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 ’22. 1. ○ 2022년 회계감사·컨설팅 착수 : ’22. 1. ○ 2022년 회계감사·컨설팅 중간보고회 실시 : ’22. 7. ○ 2022년 회계감사·컨설팅 준공 및 최종결과보고 : ’22. 12. 붙 임 최종산출물 각 1부(시설별 보고서 용량초과로 별도보고). 끝. 붙 임 항목별 점검 세부리스트 대분류 중분류 세부 사항 예산 집행 기준 가. 국고보조금(운영비) 사용의 일반 원칙 준수 여부 1. 운영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2. 인건비, 운영관리비 및 시설비 합산액의 기본운영비 한도(90%) 초과 여부 3. 보조금으로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 금지 의무 준수 여부 나. 국고보조금(운영비) 항별 사용 기준 준수 여부 1. 인건비 관련 규정(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반납 등) 준수 여부 2.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준수 여부 3. 운영비 관련 규정(국고보조금으로 건물임차료 지출 금지 등) 준수 여부 재정 관리 원칙 가. 재정관리 일반 원칙 준수 여부 1. 예산총계주의 준수 여부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여부 3. 구분 회계의 원칙 준수 여부 나. 예산 편성 원칙 준수 여부 1. 시설 예산을 편성하여 법인 이사회 의결,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하였는지 여부 2.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3.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하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에 맞게 계정과목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다. 예산 집행 원칙 준수 여부 1. 수입과 지출 행위 시, 내부기안과 수입 결의 및 지출 결의를 한 후 집행하였는지 여부 2.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 집행하였는지 여부 3. 예산의 전용 사유 발생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였는지 여부 라. 세입 세출 결산 의무 준수 여부 1.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자치구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2. 정부보조금 사용 잔액은 결산시 반납하고, 기타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마. 회계·수입·지출 관리 원칙 준수 여부 1. 재원별로 통장(명의를 시설명으로 해야 함)을 별도로 구비하여 관리하는지 여부 2. 예금통장(or 전자거래)의 방식으로만 지출하고,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보관하였는지 여부 3. 인건비는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를 적법하게 납부하였는지 여부 4. 비품의 경우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재물조사(연 1회)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5. 예수금 잔액, 거래 미반영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시설회계와 통장과의 차이를 관리하는지 여부 6. 그 밖의 회계·수입·지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준수 여부 바. 이용료 및 후원금 관리 원칙 준수 여부 1. 이용료를 받는 경우, 관련 규정(사전 동의, 프로그램비로 사용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2. 후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요청 시)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는지 여부 3. 결산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4. 지정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원칙 및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 사용 비율 한도(50%)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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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055007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6674
D00000444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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