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의 취지 및 목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의 취지 및 목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1905054)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개정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2021.10.21.자 시행) 및 노상주차장의 지체 없는 폐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2021.07.13.자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영등포구뿐만 아닌 모든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이미 폐지하였거나 곧 폐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에 문의한 결과 귀하의 주거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24면(평화유치원 18면, 당서초등학교 6면) 또한 오는 12월 31일 자로 운영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영등포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전면 폐쇄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공간 개방,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소규모 지평식 주차장의 입체화 등 주차장 확충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의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은 주차구획과 주거지와의 거리, 주거년수, 차량 배기량, 기타 가산점(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둥이카드 소지자 등) 등을 종합한 배정점수 우선순위대로 상하반기 6개월 단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차구획과 주거지와의 거리는 주거지 정문으로부터 주차구획까지의 보도거리를 따져 6M 이하 50점, 30M 이하 40점, 50M 이하 30점, 50M 초과 25점을 각각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소관으로 각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아 사용하다가 올해 법률의 개정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폐지되어 더 이상 주차를 할 수 없는 이용자들을 위한 구제방안 검토를 영등포구에 요청하겠습니다. 귀하의 주차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12/28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41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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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운영의 취지 및 목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133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혁 (02-2133-2362) 관리번호 D0000044420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