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취득세 문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문의 및 답변 가 【문의】「지방세법시행령」27조의3 “설립·설치·전입 이전”이라 함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답변】설립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설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전입으로 판단합니다. 나.【문의】“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서 직접 사용한다는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 임대사업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문의】「지방세법시행규칙」제6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는 근거 ? 【답변】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다만, 영업행위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 장소,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사무소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문의】채권을 보전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시에 당장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건지 아니면, 당장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 【답변】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고 있고, 채권보존을 위한 취득은 미수채권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 취득일은 채권 변제계약 이후 미수채권의 대가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 될 것입니다. 마.【문의】「지방세법시행령」27조의3 뒷부분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서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은 어떤 것을 뜻하며 비업무용과 비사업용의 차이는 어떤 근거로 구분하는지 ? 【답변】지방세법상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구분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법문으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등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바.【문의】「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중과제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지 ? 【답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중과제외 부동산에 대한 사후 관리규정은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중과제외 업종의 매출여부와 관계없이 중과 제외업종에 대한 직접 사용여부에 따라 추징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등이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 지방세에 관한 유권해석, 심판례, 판례 등은 한국지방세연구원(www.olta.re.kr)의 판례 및 해석의 검색엔진에서 대부분의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세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세무과 이태진(☎02, 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2/28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세무과-222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2246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442436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