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검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223(2021.12.24.)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주사업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내역을 붙임2와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설치·운영 신고 수리시 종사자의 겸직제한 등 지도·감독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재활시설 점검 요청사항] ○ 대상 : 사회적협동조합 중 주사업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조합 ○ 협동조합 현황 : 협동조합명, 주소, 이사장, 출자금, 주용사업 등(붙임2 참조) - 출처 :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s://www.coop.go.kr) → 협도조합 현황 → 협동조합설립현황 ○ 지도점검 내용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사회적협도조합의 이사장, 이사)의 겸직 유무 및 영리활동 여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간 내 사회적협동조합(법인) 입주여부 등 ○ 행정사항 - 사회적협동조합 별 임원현황 등 세부내용은 협도조합 홈페이지내 경영공시 항목에서 확인 가능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s://www.coop.go.kr) → 협동조합 현황 → 경영공시 → 경영공시 자료 → 협동조합명 검색 붙임 1. 관련공문(보건복지부) 1부. 2. 사회적협동조합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부서)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윤모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27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22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73880
20211230055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2287
D00000444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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