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6506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건 손창익 12/28 박홍봉 협조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공사중지(임시통수)에 따른 간접비 검토보고 2021.1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 공사중지(임시통수)에 따른 간접비 검토보고 임시통수기간 공사중지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청구(3차분, 4개월 연장)에 대한 검토보고임 ※ 관련문서 : 임시통수기간 공사중지에 따른 간접비 검토보고(반포사관 제2021-348호(2021.12.22.)) ?? 공사개요 ○ 위 치 : 서초구 법원로 10 ~ 사평대로 240 (미도산 하부) ○ 규 모 : 유역 분리터널 (직경 7.1m, 연장 1,162m) - 터널구간 : 944m, BOX구간 : 218m ○ 공사기간 : '18.02. ~ '22.07. - 3차분 : '20.04.~'21.11. 4차분 : '21.12.~'22.07. ○ 도 급 비 : 450억원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 2018.10.30.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판결 - 간접비 청구의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 건설총괄부-12485호(건설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실무요령 시행) ?? 추진경위 ○ ?20.04. : 공사 3차 계약분 착공 ○ ?21.03. : 공사중 임시통수 계획수립 (본부장 방침, 방재시설부-3723호) ○ ?21.05. : 임시통수 기간중 인원 투입계획 승인 (도기본 → 감리단) ○ ?21.06.15.~10.15. : 임시통수로 인한 공사중지 ○ ?21.07. : 3차 공사분 변경계약 (공사기간 4개월 연장 반영) - 3차분 : 당초 준공 ′21.7.31. → 변경 준공 ′21.11.31. ○ ?21.10. :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접수 및 감리단 검토지시 ○ ?21.12. : 간접비 최종 검토보고서 제출 (감리단 → 도기본) ?? 간접비 청구현황 ○ 산정기간 구 분 당 초 변 경 증 3차공사 2020.04.01. ~ 2021.07.31. (487일) 2020.04.01. ~ 2021.11.30. (609일) 4개월 (122일) - ○ 시공사 청구금액 : - ?? 간접비 검토결과 ○ 간접비 산출액 비교 (단위 : 천원) 시공사 청구금액 감리단 검토금액 증 · 감 ○ 검증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비 목 내 용 증·감 비고 간접노무비 - 경비 지급임차료 - 보증수수료 - 승률계상 - 하도급간접비 2,612 ?? 향후계획 ○ - 붙 임 : 간접비 검토보고서 1부. 끝.
25070508
20211229054006
본청
방재시설부-16506
D00000444229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