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복지지원대상 추가 결정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지원대상 추가 결정 통지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688(2021.12.23)호와 관련됩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특별기여자"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추가일 : 2021.12.21(화) 나. 특별기여자 1) 특별기여자란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관련 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1의2('21.10.26 시행) - 특별기여자 정의에 대해 타법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개정 진행 중 - 특별기여자 비자코드 : F-2-16 3.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여 그간 정부에서 제공한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해온 특별기여자의 국내 정착을 위해 순차적으로 단체생활을 종료해 나갈 예정입니다. 4. 이에,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대상자에 특별기여자가 추가된 것이니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별기여자 긴급복지지원(통지용) 1부. 2.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12/28 代주재완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995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93 /전송 2133-0719 / jungwj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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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대상 추가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9951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2133-7393) 관리번호 D0000044420793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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