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78. 2022년 은평소방서 시유재산 공제보험(재해복구) 가입대상 제출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지부-5810(2021.12.2.) 및 자산관리과12577(2021.12.7.) 다. 본부 소방행정과28870(2021.12.8.)호“2022년 시유재산 공제보험(재해복구) 가입대상 조사” 2. 2022년 은평소방서 시유재산(건물, 시설물)의 손해보험(공제등록) 가입대상을 조사하여 각종 재해(화재, 풍수설해, 노후붕괴, 구내폭발, 테러, 지진 등)로 인한 신속한 복구와 적정한 보상에 대비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1)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감염관리실 (수정) 2) 은평소방서 역촌119안전센터 감염관리실 (신규 추가) 나. 조사내용 : 붙임참조 붙임 : 1.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1부. 2.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신청서식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차영진 장비회계팀장 이재원 소방행정과장 12/28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28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21 /전송 02-359-7019 / ckdudwls@seoul.go.kr / 부분공개(7)
25069996
202112290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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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2289
D00000444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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