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21년 제14차 집합건물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서 통보(2222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7의 절차에 따라, 우리시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관련입니다. 님께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고, 님께서 조정신청에 응하심에 따라, 2021년 제14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 결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붙임의 조서와 같이 조정불성립되었음을 당사자께 통보드립니다. 가. 2021년 제14차 집합건물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 개요 및 조정결과 ○ 일 시 : 2021.12.27.(월)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세부내용 붙임 조서 참고) 붙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아현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전결 12/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4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aaah1201@seoul.go.kr / 부분공개(6)
25069979
20211229054006
본청
건축기획과-10455
D00000444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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