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17298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직무대리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오재왕 이수진 이혜경 12/28 代여장권 협 조 운수정보팀장 박양규 2022년 2월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계획 2021. 12.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2022년 2월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계획 2022. 2월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교통정보과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근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임용기간을 연장(총5년)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2항 ○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 ○ 서울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2020.4) ?? 인력운영 현황 (’22. 1월 현재) ※ 22년도 신규채용 6명 포함 현원 1명 감원(1명 중도 퇴직) ?? 임용기간 연장 개요 ○ 대상인원 : 총 7명 (붙임 명단 참조) ○ 임용등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마급’ ※ 근무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5년)내 연장 ○ 연봉액 :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22년 현 기본 연봉액으로 기간만 연장 ○ 임용기간 연장사유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TOPIS 홍보요원 - 서울시 교통정책 현황 및 발전상황에 대한 해외 도시의 정책담당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서울시 이미지 개선 및 교통정책 수출 등 추진하고 있음. ※ 분기별 영문 뉴스레터 제작 배포 : 2021년 4회 13천여명 - 국내외 TOPIS 방문자에 대한 견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홍보 및 이해도 증진으로 친서울 이미지 구축이 필요함 ※ `21.12월말 기준 총 2,820회 41천여명 방문 - TOPIS 견학프로그램 운영 및 교통정책의 해외 수출 등 지속적인 관리로 서울시 교통정책 홍보 및 이해도 증진으로 친서울 이미지 구축을 위해 기간연장이 필요함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불법주정차무인단속 및 교통상황모니터링 요원 - 서울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의 자치구 이관을 추진하였으나, 자치구의 재정지원 요청, 시스템 구축 등의 어려움으로 이관 추진이 곤란함 - 향후 지속적인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무인단속 CCTV를 자치구로 이관할 계획임 구 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CCTV 자동 수동 자동 자동 수동 총계(293개 지점) 141개소 88개소 50개소 8개소 6개소 - 자치구 이관이 완료되기 전까지 단속업무의 연속성과 도로 소통능력 확보를 위해 기존 단속요원의 근무기간 연장 필요함 - TOPIS 교통상황모니터링 업무는 대시민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이동주권을 증진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상황모니터링 요원의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함 ○ 임용 기간연장 예정분야 직무내용 임용직급 임용분야 직무내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TOPIS 홍보요원 - 국내외 교통정보센터(TOPIS) 견학?방문 희망 도시?단체 등 관리 - 서울시 교통정책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불법주?정차무인단속 및 교통상황 모니터링 -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단말기를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계도 - CCTV를 통해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영상과 가공속도 비교 및 수정, 장기 주정차 계도, 돌발상황시 긴급연락, 모바일·홈페이지 등 교통정보 제공 ○ 직무(사업)의 필요성 - TOPIS 견학·방문 희망도시 관리 및 서울시 교통정책 홍보 -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통하여 대시민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도모 - 실시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모바일?홈페이지 등에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 향후계획 ○ 기간연장 승인요청(인사과) : ’22. 1. 10(수)한 ○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기간연장 추진 : ’22.2.28한 - 기간연장 약정서 작성 및 체결, 기간연장 발령 등 붙임 1. 기간연장 대상자 명단 및 임용약정서(안) 각1부 2. 임용(연장)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1부. 끝. [붙임1-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대상자 명단(7명) 연번 성명 담당직무 채용일자 계약종료일 비고 1 2 3 4 5 6 7 [붙임1-2] 임용약정서(안)_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위 채용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2. 담당예정업무 : TOPIS 홍보 3. 근무기간 : 4. 근무시간 : 주 35시간 -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 일 7시간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 개인별 지급액, 개인별 무통장 입금 지급 2022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1-2] 임용약정서(안)_<불법주정차무인단속및교통상황모니터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위 채용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2. 담당예정업무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및 교통상황모니터링 3. 근무기간 - 4. 근무시간 : 주 20시간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 개인별 지급액, 개인별 무통장 입금 지급 2022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2-1] 임용(연장)계획서_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계획서 1. 임용(연장)개요 (채용부서명 :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체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자격기준 근무기간 채용방법 예상연봉액 (천원) 2. 사업(임용)의 필요성 ? 서울교통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 등을 희망하는 국내외 도시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홍보, 교통분야 교류, 홍보자료 제공 등, 방문?견학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시 우수정책의 홍보 등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 필요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국내외 교통정보센터(TOPIS) 견학?방문 희망 도시?단체 등 관리 - 서울시 교통정책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홍보 ? 직무특성 - 교통정보센터 방문 기관 등과의 정확한 커뮤니케이션과 긍정적 관계구축, 효과적 홍보를 위한 PR 능력 필요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일반임기제 응시요건】 법27조2항3호에 의한 ‘9’급 기준 (1~3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대학 부설연구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에서 언론홍보 관련 업무추진 경력 5. 근무기간 ? ? 기간설정사유 : 근무실적과 사업 필요성 및 임용연장 최장기한(5년)의 도래 잔여기간에 맞춰 3년으로 연장 [붙임2-2] 성과계획서_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성명 (인) 평 가 자 직 교통정보과장 성명 이 수 진(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등급) 성 명 (연령) 채용기간 (최초임용일) 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교통정보센터(TOPIS) 방문자를 대상으로 우리 시의 교통정책 및 TOPIS 운영상황과 각종 질문에 설명 - 우리 시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방문기관과의 협조, 홍보 기능 강화 ○ 성과계획 구분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정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붙임2-1] 임용(연장)계획서_<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및 교통상황모니터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계획서 1. 임용(연장)개요 (채용부서명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체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자격기준 근무기간 채용방법 예상연봉액 (천원) 2. 사업(임용연장)의 필요성 ?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통하여 대시민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도모 ?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모바일, 홈페이지등에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단말기를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계도 - CCTV를 통해 모니터링하여 영상과 가공속도 비교 및 수정, 장기 주정차 계도, 돌발상황시 긴급연락, 모바일·홈페이지 등 교통정보 제공 ? 직무특성 - CCTV모니터를 모니터링하면서 조작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 요구 - 교통상황모니터링은 새벽 또는 심야시간대 등 불규칙적인 조건에서의 업무수행 능력 요구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일반임기제 응시요건】에 의한 ‘마’급 기준(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1년이상 주·정차단속, 교통모니터링, 교통관련엔지니어링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자(교통관련 업무로 서포터즈 근무자 포함) 5. 근무기간 ? ? 기간설정사유 : 근무실적과 사업필요성 및 임용연장 최장기한(5년)의 도래 잔여기간에 맞춰 3년으로 연장 [붙임2-2] 성과계획서_<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및 교통상황모니터링>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성명 (인) 평 가 자 직 교통정보과장 성명 이 수 진(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등급) 성 명 (연령) 채용기간 (최초임용일) 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법규 위반차량 적발?단속 및 주요간선도로?행사장주변 등 특별단속 - 권역별 24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속도검증 및 돌발상황 대응 - 1:1 핫라인 교통전화 대응 및 모바일?홈페이지?트위터 등 매체에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 및 대민 친절도 향상 ○ 성과계획 구분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정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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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보과-17298
D00000444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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