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838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윤선 이보형 12/28 김광덕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개별업체 신규지정 검토 보고(용산구지부) 2021.12. 도시농업과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신규 지정 검토 보고 ?? 신청현황 소속지부 개별업소 신규지정 추천내용 지부명 지부장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생산품 소비능력 (톤/월) 3 ?? 관련규정 ○ 양곡관리법 제9조의 제4항 및 제5항(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 ○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매입대상자 지정 등)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협회장의 지정 추천을 받은 자 ?? 검토의견 ○ 위 1개업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신고)을 필한 업소이며, ○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6조에 의거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이 자격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시에 지정을 추천한 업소임 ○ 이에 지정여부를 검토한 바,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의 정부관리양곡 가공용쌀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여 위 업소를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개별업체(업소)로 신규지정 하고자 함. ?? 현장사진 붙임 신규 지정 추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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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054006
본청
도시농업과-18838
D000004442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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