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장시설 방역소독 수행주체 변경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경유) 제목 화장시설 방역소독 수행주체 변경 질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시신의 장사방법 등)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제2판과 관련하여 화장시설 방역소독 수행주체에 대한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서울시 자치구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선화장 관련 화장시설 방역소독 수행주체 변경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쟁점사항을 질의함 현실태, 문제점 및 변경의견 ○ (현실태) ○ (문제점) ○ (변경의견)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시신의 장사방법 등) -같은법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 (소독의방법) 【관련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제2판(2021.2.23.) 3 단계별 조치사항 □사망 ○ (시·도/시·군·구) 보건소에서 환자 가족에게 감염볍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 권고, 시설·운구차량 사후 소독 준비, 개인보호구 지급, 화장 및 장례절차 유족 협의, 화장시설 예약 협조 등 □화장 및 장례 ○ (시·도/시·군·구)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화장시 동행유족·운구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 지급, 운구차량·화장시설 등 소독 나. 질의요지 ○ 다. 대립되는 견해 ○ 갑설 ○ 을설 라. 붙임 타부서 질의서 및 자치구보건소 요청사항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병삼 감염병관리팀장 이승찬 감염병관리과장 12/2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661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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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문)코로나19 확진 사망자 화장시설 방역 건의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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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코로나19 확진 사망자 화장시설 방역 건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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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장시설 방역소독 수행주체 변경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6612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삼 관리번호 D000004441994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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