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망원한강공원내 유선업체 ㈜리우엠앤씨」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수상기획과-7480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박병헌 代이정원 12/28 代백광진 협 조 주무관 이정원 「망원한강공원내 유선업체 ㈜리우엠앤씨」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검토 보고 2021. 12.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망원한강공원내 유선업체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검토 보고 망원한강공원내 에서 제출한 유선사업 목적의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 연장근거 ○「하천법」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하천법」시행규칙 제19조 제4항(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 신청현황 ○ 신 청 자 : ○ 점용장소 : ○ 점용목적 : ○ 점용면적 : ○ 연장기간 :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서류검토 검토사항 주요내용 확인여부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확인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하천점용허가의 신청서류 첨부서류(별표 4) 위치도, 평면도?구적도 확인 시행규칙 제18조의2 시설의 임대?전대 임?전대 계약서 확인 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점용료 부과 및 체납 여부 확인 ○ 현장조사 - 점용면적 : - 점용목적/대상선박 : - 연장기간 : ㈜리우엠앤씨(정면) ㈜리우엠앤씨(측면) 유선(12인승) 구조선 ?? 하천점용료 부과 ○ 근 거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 하천점용료 : - - - ※ 붙임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참조 ?? 검토결과 ○ 본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 건은 망원한강공원 내에서 유선사업 중인 에서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하천법」상 점용목적, 점용면적, 선박 등 하천점용 허가기준에 적합하며, ○ 임대인에 대한 책임 강화와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허가조건 및 임대조건을 강화하여 ○「하천법」및「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허가조건 및 관리기준을 명기하여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수리하고자 함. 붙임 1.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관련 제출서류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하천점용허가증(안) 1부 4.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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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서 및 관련서류.pdf

    비공개 문서

  •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hwpx

    비공개 문서

  • 하천점용허가증(20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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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안) 20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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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망원한강공원내 유선업체 ㈜리우엠앤씨」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7480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헌 (02-3780-0828) 관리번호 D0000044426941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