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관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3235호(2021. 12. 24.)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사전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개발을 위한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시는 귀 기관은 해당 인·허가의 신청 단계에서부터 개발목적 및 개발내용(규모 등)에 따라 개발주체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개발주체의 위법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위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적기준[건축물 연면적 3천㎡(연간 5천㎡), 토지의 면적 5천㎡(연간 1만㎡)]으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임에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 아닌 직접사용을 위해「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별지2 서식에 따라‘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공급외 목적)확인서’를 제출하고 인허가를 받은 경우, - 동 확인서 상 공급목적에 기재된 면적內에서 공급(판매, 임대, 인허가 명의양도, 사용주체변경 등)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면적기준(건축물의 연면적 3천㎡, 토지의 면적 5천㎡)內 이어야 합니다. ○ 다만‘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공급외 목적)확인서’를 제출하고 인허가를 받은 이후,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실제 공급하고자하는 면적이 동 확인서 상 인허가 받을 당시의 공급목적에 기재된 면적보다 증가 될 경우 상기 부동산개발업법 등록기준 면적(건축물의 연면적 3천㎡, 토지의 면적 5천㎡)內에서는 타인에게 공급이 가능하나, 실제 공급면적을 감안하여 사전에 동 확인서를 갱신 제출토록 하여 부동산개발업법령(상기 기준 포함)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代정진녀 토지관리과장 전결 12/28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0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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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006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영수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444226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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