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479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윤준 안순봉 송종훈 박진순 12/28 한제현 협 조 수사관 권순현 다시 뛰는 서울시! 2021년 하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21. 12.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1년 하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우리시에 등록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등록 요건, 불법하도급 및 무자격자 여부, 법정신고의 적정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보고?조사)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현황 (서울지역, ’21.12.27.기준) ○ 총 12개 분야 290개 업체 종 합 교량 및 터널 수 리 항 만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8 30 4 4 212 10 교량 및 터널, 항만 교량 및 터널,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수리,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2 6 1 6 1 6 ??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실적 (’21.12.27.기준)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영업정지 (건) 36 10 2 4 2 12 6 과 태 료 건 수 (건) 217 20 27 31 24 71 44 금 액 (천원) 325,080 16,000 21,600 28,800 39,200 147,880 71,600 ※ 연평균 : 영업정지 6건, 과태료 36건 54,180천원 2 실태점검 실시 결과 추진방향 ○ 국토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병행하여, 시 자체 확대점검 추가 실시 ※ 연 100여개 업체 점검, 등록업체별 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중(총 290개 업체) ○ 업체 등록사항, 등록장비 부실 여부 등 위법사항 확인 이외에 FMS 운용내용 등 실무지도 컨설팅도 함께 실시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상반기 3~4월 / 하반기 11~12월) ?? 국토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 ’21.11.09.~ 11.17. ○ 점검단 구성 : 5명 - 국토교통부(서울청) 2명, 국토안전관리원 1명, 서울특별시 ○ 점검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미달, 거짓?부실 보고서 작성, 각종 신고 적정 이행여부 등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 등 ○ 점검업체 : 7개 업체 - 점검대상 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1인당 생산성 상위업체 선정 ○ 점검결과 지적사항 : 3개 업체 4건 지 적 내 용 업 체 명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국토안전관리원 운영) ?? 시(市), 자체 확대점검 : ’21.11.22.~ 12.03. ○ 점 검 자 : 시설안전과 4명() ○ 점검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미달(등록기준 적합 여부), 각종 신고 적정 이행여부,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 등 ○ 점검대상 : 서초구, 용산구, 은평구 소재 33개 업체 (붙임 참조) ○ 점검결과(행정처분 대상) : 점 검 사 항 업 체 명 행정처분 시행 (과태료 부과)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1호) 2. 등록장비 검·교정 미실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3.1.6) 3.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부족 (법 제28조제1항, 시행령 제23조 별표11) 4. FMS(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에 현행화가 되지 않은 경우 (FMS운영규정 등)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사진> 등록서류 등 확인 안전점검등록장비 확인 3 점검결과 조치계획 ○ 위법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즉시 시정(FMS 수정등록) 및 계도 조치 ○ 국토교통부에 실태점검 결과(적발업체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붙임 : 끝. <붙임>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 현황(업체 및 점검일) 연번 업체명 등록분야 점검일자 점검자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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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479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준 (02-2133-8198) 관리번호 D000004442026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