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제64조에 따라 우리사업소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과에서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귀 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62조) 지정 현황을 2021.12.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안전보건협의체는 2022년 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회 개최 예정이오니 관련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서식 각 1부. 2. 관련법규 1부. 3. 도급사 안전보건관리 메뉴얼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수신자 도림건설 대표 임주용,광진공영(주) 대표 이덕희,주식회사 에스디페이브 대표 강기수,주식회사 진흥이엔티 대표 김희정,(주)다올토건 대표 유긍하 주무관 차승현 급수운영팀장 이승우 급수운영과장 12/28 최춘근 협조자 주무관 정원훈 주무관 권혜진 주무관 이상욱 주무관 두충엽 급수관리팀장 전동근 시행 급수운영과-19043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4852 /전송 02-3146-4889 / 2011072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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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0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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