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2월 초과근무시간 수기 인정(시간선택제) 1. 일자리정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2021년 12월 초과근무시간 일부가 복무관리시스템에 누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수기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초과근무 내역 직 급 성 명 근무월 실제 초과근무시간 복무관리시스템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 수기 인정 시간 나. 누락사유 : 19시 이전 퇴근에 대한 복무관리 시스템 초과근무시간 미반영 붙임 21년 12월 초과근무시간 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오영미 일자리정책팀장 이자영 일자리정책과장 12/28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21798 ( ) 접수 ( ) 우 03741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일자리정책과 / 전화 02-2133-5454 /전송 (02) 768-8854 / ymoh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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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0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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