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질병휴가에 따른 업무대행수당 지급 1. 평생교육과-11063(2021.12.13.)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업무대행기간 중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업무대행 사무분장 현황 ○ 업무대행지정 : 업무대행 방침일 ‘21.12.13.자 ○ 대행업무사무 : 병가자 분장 사무 전체 질병휴가자 ~ □ 수당지급 ○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업무대행수당 월200,000원 ○ 지급기간 : ‘21.12.13.~‘22.1.16. 까지 (35일) ○ 수당금액산출 : 225,800원 - 2021.12.13.~2022.1.12. : 200,000원 - 2022. 1.13.~2022.1.16. : 25,800원 ○ 지급방법 : ‘22.1.급여지급시 소급지급 붙임 : 1. 업무대행 명령서 및 지정 1부. 2. 업무분장(2021.11.1.) 1부. 끝. 주무관 윤선희 평생교육지원팀장 문은지 교육플랫폼추진반장 김지혜 평생교육과장 12/28 김복재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115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서소문2청사) 5층 / 전화 02-2133-3966 /전송 02-2133-1013 / sunny479@seoul.go.kr / 부분공개(6)
25064382
20211229054006
본청
평생교육과-11566
D000004441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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