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93. 호봉인정예외기준 적용에 따른 호봉재획정 및 정정내역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및 제18조(호봉의 정정) 나. 본부 소방행정과-27995(2021.11.30.)호「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 소속 직원의 인정 예외기준 적용에 따른 호봉 재획정 및 초임호봉 획정시 착오가 발견되어 붙임과 같이 정정 보고하오니 보수 지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호봉인정 예외기준 적용에 따른 호봉 재획정 1) 대 상 자 : 2명() 2) 재획정 사유 : 유사경력 100% 인정 3) 재획정 발령일 : 2022.1.1.字 4) 재획정 내역 연번 소속 계급/성명 구분 호봉 차 기 승급일 근무 년수 차 기 승년일 1 2 5 4 6 4 나. 호봉 정정 대상 및 사유 1) 대 상 자 : 2명(사.오제민, 우옥정) 2) 정정사유 - 3) 정정 발령일 : 2021.12.24.字 나. 정정내역 연번 소속 계급/성명 구분 호봉 차 기 승급일 근무 년수 차 기 승년일 1 6 5 6 5 2 4 3 붙임 1. 호봉재획정 평가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호봉재획정 조서(장.최석현, 교.박대철) 각 1부 3. 개인별 호봉획정표(호봉정정 전?후) 각 1부 4. e사람(표준인사시스템)승급기록관리 1부 5. 인사기록카드 각 1부.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동오 행정팀장 휴가 소방행정과장 최연웅 소방서장 12/28 김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546 ( ) 접수 ( ) 우 01137 서을특별시 강북구 한천로911 강북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전화 02-6946-0111 /전송 02-6946-0114 / / 부분공개(6)
25064370
20211229054006
본청
소방행정과-14546
D000004442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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