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7475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박병헌 박인수 12/28 代백광진 협 조 주무관 이정원 「잠원한강공원내 유선업체 ㈜선스톤쉬핑」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검토 보고 2021. 12.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잠원한강공원내 유선업체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검토 보고 잠원한강공원내 에서 제출한 유선사업 목적의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 연장근거 ○「하천법」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하천법」시행규칙 제19조 제4항(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 신청현황 ○ 신 청 자 : ○ 점용장소 : ○ 점용목적 : ○ 점용면적 : ○ 연장기간 :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서류검토 검토사항 주요내용 확인여부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확인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하천점용허가의 신청서류 첨부서류(별표 4) 위치도, 평면도?구적도 확인 시행규칙 제18조의2 시설의 임대?전대 임?전대 계약서 확인 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점용료 부과 및 체납 여부 확인 ○ 현장조사 - 점용면적 : - 점용목적/대상선박 : - 연장기간 : ?? 하천점용료 부과 ○ 근 거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 하천점용료 : - - - ※ 붙임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참조 ?? 검토결과 ○ 본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 건은 잠원한강공원 내에서 유선사업 중인 에서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하천법」상 점용목적, 점용면적, 선박 등 하천점용 허가기준에 적합하나 ○ , 임대인에 대한 책임 강화와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허가조건 및 임대조건을 강화 조치하여 ○「하천법」및「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허가조건 및 관리기준을 명기하여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수리하고자 함. 붙임 1.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관련 제출서류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하천점용허가증(안) 1부 4. 고시(안) 1부. 끝.
25064106
20211229054006
본청
수상기획과-7475
D000004442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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