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도봉구 도시계획과-14150호(2021.09.09.) 및 16804호(2021.11.0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4호(2017.9.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5(2018.11.29.) 등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정용우 발전기획팀장 이원희 동북권사업과장 오대중 균형발전기획관 代김용학 균형발전본부장 12/28 서성만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과-4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79 /전송 02-2133-0740 / / 부분공개(5)
25063987
20211229054006
본청
동북권사업과-4464
D00000444216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