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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종합실시 계획(안)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12063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황재일 代이동수 代이주영 12/28 박종수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종합실시 계획(안) 2021. 12.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목 차 2021년 기준 조사에서 달라진 주요내용 1 Ⅰ. 조사개요 2 Ⅱ. 세부시행계획 4 1. 조사용품 작성 및 배부 5 2. 인력 운용 5 가. 조사요원 5 (1) 조사요원 채용 5 (2) 조사요원 배정 7 (3) 조사요원 업무배정 8 (4) 수당지급 9 나. 공무원 운용 9 3. 교육 훈련 10 4. 080콜센터 운영 11 5.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11 6. 코로나19 상황대응 13 7.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15 8. 예 산 15 9. 조사구요도 등 제출 16 10. 홍 보 16 Ⅲ. 행정사항 17 Ⅳ. 세부추진일정 18 ※ 참고자료 19 2021년 기준 조사에서 달라진 주요내용 1.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기반 사업체조사로 전환 ? 기업통계등록부(SBR)를 바탕으로 사업체명부 구성 ? 사업체개념 확장: 물리적 장소 有 → 장소무관 - 현장조사 대상 사업체수: ′20년 91만개 → ′22년 120만개 가구 내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1인 출판사업체 등 ? 행정자료 활용확대로 현장조사 부담 경감: 4개 항목대체 2. 통계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 개선 ? 조사항목 변동: 12개 → 8개(4개 항목 감소) - 추가항목(2개): 사업장 운영장소, 법인명 - 삭제항목(2개): 프렌차이즈, 디지털플랫폼 - 행정자료 대체(4개): 대표자명, 창설년월, 조직형태, 매출액 ? 본사일괄조사 대상 확대: ′20년(7개 기업 3,000개 사업체) → ’22년(20개 기업 4,700개 사업체) ? 조사용 지도 개편: GIS정보를 활용하여 조사구, 건물번호 자동부여 ? 가구내 사업체는 전화조사 우선 실시 3. 코로나19대비 안전관리 철저 ? 조사원 채용 시 백신예방접종자 우선채용 ? 마스크, 손세정제 등 안전용품 구입·지급 ? 교육장소, 상황실 등 안전관리 강화 - 체온체크, 안전거리 유지, 마스크 상시착용, 상황실내 취식금지 등 ? 감염병 확산대비 전면 온라인 교육실시 방안 마련 ? 단체 상해보험 가입: 도급조사원 중 개인 상해보험 미가입자 대상 Ⅰ 조 사 개 요 ?? 조사목적 ○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 정책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소지역통계 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 지역소득추계(GRDP) 기초 자료로 활용 - 사업체 및 기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제101037호, 1995.12.22.) ○ 서울시 지정통계 제201005호(1994.4.2.) ?? 조사연혁 ○ 1994년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처음 실시 ○ 2009년 : 전국 및 시?도별 사업체조사로 명칭 변경 ○ 2021년 : 경제총조사와 사업체조사(제28차 조사) 통합 실시 ○ 2022년 : 제29차 조사 ?? 조사대상 ○ 2021.12.31. 현재 서울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약120만개)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1. 12. 31. 현재 ○ 조사대상기간 : 2021. 1. 1. ~ 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 2022. 2. 9. ~ 3. 6.(기간 중 25일) ?? 조사체계 통계청 ⇔ 서울시 ⇔ 자치구 ⇔ 조사원 ⇔ 사업체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우편조사, 배포조사, 인터넷조사 등을 병행 실시) ?? 조사항목(8개) ①사업체명, ②소재지,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조직형태, ⑤ 사업의 종류 ⑥종사자수, ⑦쌀 소비 여부, ⑧사업장 운영 장소 ?? 예산편성(안): 5,026백만원(시비 3,540,796천원 / 국비 1,485,071천원) ?? 조사결과 공표 ○ 잠정결과 공표 : 2022. 9월 ○ 확정보고 및 보고서 발간 : 2022. 12월 ?? 주요 추진일정 ○ 조사원 채용 및 교육 훈련 : '22. 1. 3. ~ 1. 28. ○ 업무량배정 등 : '22. 2. 4. ~ 2. 8. ○ 현장조사 실시 : '22. 2. 9. ~ 3. 6. (기간 중 25일) ○ 조사표 내검 및 입력 : '22. 3. 10. ~ 3. 31. ○ 자료처리 및 내검, 집계분석 : '22. 4. 4. ~ 11. 30. ○ 잠정결과 공표 : '22. 9월 ○ 확정결과 보고 및 보고서 발간 : '22. 12월 Ⅱ 세 부 시 행 계 획 1 조사용품 작성 및 배부 ○ 지도류(4종) : 기본도, 조사구요도, 부분확대도, 조사구전개도 - 지도류는 종류별로 각 2부씩 출력하여 통계청에서 발송(’22.1.20.까지) ○ 사업체명부 및 출력 조사표 - 기업통계등록부(SBR)상 사업체 중 개인운수업, 건설장비운영업 등을 제외한 121만개 사업체 명부(2부) 및 출력조사표(1부) 발송(’22.1.20.까지) 기업통계등록부[SBR(Statistical Business Register)]: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기업 및 사업체 명부 등을 DB로 구축 ○ 조사용품 - 조사지침서, 조사사례집, 산업분류색인표, 조사원증 케이스 등 ? 통계청에서 제작하여 자치구에 발송(’22.1.20.까지) ? 조사원증 케이스 : 플라스틱 케이스, 줄, 종이신분증 ? 인사장은 제공한 문안에 따라 자치구별로 기안하여 인쇄 및 활용 - 사무용품: 자체예산 및 지원예산(시, 국비 지원액) 범위 내에서 구입 - 안전용품: 호신용 경보기, 손전등, 마스크, 손소독제, 핫팩 등 2 인 력 운 용 가. 조사요원 (1) 조사요원 채용(2022. 1. 3.~1. 12.) ○ 채용공고 : 자치구별로 실시 ※ 채용공고 시 아래의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게시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채용대상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 ○ 채용기준 - 공개모집으로 채용하되 자치구별 통계조사 인력 DB를 적극 활용하여 조사요원별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 채용 - 조사요원은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및 조사지원관리자로 구분하여 채용하되,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는 사업체 관련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위주로 채용 ○ 채용방법 - 관리요원(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요원)은 근로계약, 조사원은 도급계약으로 채용 - 조사 시작일(′22. 2. 9.) 기준 백신예방접종 2주 경과자 우선채용 - 관리요원은 채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추가 가입 ? 근로계약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 도급계약 :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 도급계약으로 채용되는 조사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신 스스로가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기 가입자는 제외) 필요 구 분 근 로 계 약 도 급 계 약 법적 성격 ?근로자 ?수급자 계약 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계약 대상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 가입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추가 가입 ?일반 상해보험 의무가입 - 조사원 자기 부담 - 미가입자는 채용 계약 효력 상실 가산 수당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지급 ?포괄 약정 금액으로 지급 업무 배정 ?근무시간으로 배정 ?담당 사업체수로 배정 복무 관리 ?매일 출근, 복무 관리?감독 ?약정 소집일 출근 ○ 장애인,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육가구 가구원 채용 권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3%를 의무채용 ?내근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중심으로 채용 권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지원자 5%를 우선 채용 (2) 조사요원 배정 ○ 조사요원 배정기준 - 조사원은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되, 조사이동거리 및 조사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조사요원 배정기준 및 내역 : [붙임 2] 참조 조사요원 인원(명) 배 정 기 준 합계 2,443 조사원 1,832 ? 1인 1일 22개 사업체 - 사업체명부 확인?보완 포함 ?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1일 업무량은 50개 사업체 - 사업체명부, 조사표 등 확인?보완 기준 업무량 총관리자 25 ?자치구별 1명 조사관리자 273 ?조사원 7명당 1명씩 배정 조사지원관리자 27 ?자치구별 1명(단, 사업체 5만개 이상 2명) 입력내검원 285 ?조사(지원)관리자 활용, 16일(공휴일 제외) - 1인 1일 260개 사업체 입력내검 기준 (3) 조사요원 업무 배정(2022. 2. 4. ~ 2. 8.) ○ 배정 절차 ?담당 공무원 지휘 아래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가 수행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은 담당 조사원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 배정 기준 ?조사원별 담당지역의 사업체수와 조사이동거리 및 조사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업무량 배정 <조사원 업무량 배정 기준> ?조사원 조사기간은 25일 기준(공휴일 포함)으로 산정 ?조사원 1인/1일당 업무량은 22개 사업체 기준으로 배정 ⇒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제외한 조사표 작성대상 사업체 기준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1일 업무량은 50개 사업체 배정(명부확인) ※ 상기 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4) 수당지급 ○ 보수지급 산출기준 조사요원 단 가 (원) 보험 요율 근무기간 근무일수 유급 휴일 지급 일수 지급액 (원) 채용 구분 조사원 73,280 - 1.13.~ 1.28. 2. 9.~ 3. 6. ?기간중 교육 1일 ?기간중 현장조사 25일 - 26일 1,905,280 도급 총관리자 76,070 10.978% 1.13.~ 1.28. 2. 4.~ 2. 8.. 2. 9.~ 3. 6. 3. 7.~ 3. 8. (공휴일 제외) ?기간중 교육 1일 ?업무량배정 3일 ?조사실시 17일 ?조사표류정리 2일 (공휴일 제외) 5일 28일 2,129,960 근로 5일 28일 2,129,960 근로 조사관리자 76,070 10.978% 5일 28일 2,051,840 근로 조사지원관리자 73,280 10.978% 입력?내검원 73,280 10.978% 3.10.~ 3.31. (공휴일 제외) ?입력내검 16일 (공휴일 제외) 3일 19일 1,392,320 근로 관리자가 입력내검원으로 채용될 경우 보험요율: 10.978%, 채용되지 않을 경우 보험요율 2.653% ○ 지급금액 구 분 수 당 지 급 일 수 수 당 계 교 육 근 로 유급휴일 도 급 단가(원) 총 액(원) 조사원 26 1 - - 25 73,280 1,905,280 총관리자 28 1 22 4(5) - 76,070 2,129,960 조사관리자 28 1 22 4(5) - 76,070 2,129,960 조사지원관리자 28 1 22 4(5) - 73,280 2,051,840 입력내검원 19 16 3 - 73,280 1,392,320 ※ 유급휴일수당 : 1주일 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 지급, 1개월 만기 근무시 연차 1일 포함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의 경우 1개월 만기 근무 시 연차 1일이 발생하는데, 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휴무 또는 연차 1일 지급 ※ 휴일근무수당 : 휴일 근무자에 한해 선택 지급 ※ 지급 수당은 세액 공제전 금액이며, 관리요원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 지급 ○ 지급방법 - 작성된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면 수당 지급 - 검토과정에서 내용이 부실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수당 지급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실 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금액의 50%까지 감액 지급 - 관리요원의 보완지시를 거부하고 조사기간을 종료한 경우 중도 포기자에 준하여 감액 지급 ○ 중도 포기 및 대체 조사원 조치방법 - 중도 포기 조사원은 포기 시기와 조사실적을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경조사 또는 사고 등)로 인한 경우에는 실적분에 대한 100% 전액을 지급 - 중도 포기한 조사원은 「중도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차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포기 단계 지 급 기 준 교육이수 후 포기 비 지 급 조사 기간 중 교육수당 × 60% + 조사완료사업체수/대상사업체수 × 25일 × 70% - 대체조사원 수당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여, 전체 금액에서 중도 포기 조사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 ○ 수당지급 시기 및 방법 - 조사요원 수당 지급은 채용기간 종료 후, 가급적 14일 이내에 본인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 수당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므로 자치구에서는 사전에 지급 예정 일자를 공지하고, 해당 일정을 준수하여 수당 지급 나. 공무원 운용 (1) 교관요원 ○ 운용인력 : 69명 - 통계청 : 35명, 지자체 : 34명(서울시 2명) ○ 교관단 교육(부산 라발스 호텔) : 2022. 1. 10.~1. 12. - (1회차) ‘22. 1. 10. ~ 11. : 시도담당 공무원 34명 - (2회차) ‘22. 1. 11. ~ 12. : 통계청 교관 35명 (2) 실사지도 공무원 ○ 운용인력 : 76명 - 통계청 : 20명 - 서울시 : 6명 - 자치구 : 50명(자치구 담당팀장 및 담당자) ○ 기간 : 현장조사 및 입력?내검 기간(2022. 2. 12. ~ 4. 9.) 중 ○ 수행사항 - 담당지역의 총(조사)관리자, 조사원 업무지도 - 취약지역 및 불응사업체 조사지원 등 3 교육 ? 훈련 가. 교관요원 교육 ○ 일시 : 2022. 1. 10.~1. 12. ○ 장소 : 부산 예정 ○ 대상 : 통계청 교관요원, 시도 담당자 ○ 교육내용 -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조사지침서, 조사사례집, 산업분류색인표 등을 이용한 조사표류 작성 요령 설명 나. 조사요원 교육(※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 교육 일시 : 2022. 1. 16.~2. 7. (기간 중 교육장소별 1일간) ○ 교육 장소 : 구별 지정장소 ○ 행정사항 - 강의 도구(마이크, 화이트보드 등), 필기 가능한 책상 등 구비 - 빔 프로젝터, 스크린 등 교육을 위한 장비 설치 - 교육용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비치 - 교육시간 20분전까지 모든 조사요원 입실 완료조치 - 대체조사원과 예비조사원에 대한 교육은 구 공무원이 자체 교육 ○ 표준 교육시간표: [붙임6] 참조 ※ 자치구 SNS운영(※비대면 업무협의용) ○ 기 간 : 2022. 1월 ~ 3월 ○ 방 법 : 온라인(카카오톡) 비공개 대화방 개설 운영 ○ 대 상 : 시 및 자치구 사업체조사 담당자 ○ 협의내용 - 종합시행계획, 인력 및 예산 운용방안 문의 및 답변, 노하우 공유 등 4 080콜센터 운영(통계청) ○ 운영목적 - 2022년 사업체조사와 관련된 각종 질의 답변 - 사업체조사 실시와 관련한 사업체 민원 접수 및 처리 - 조사지침 관련 전달사항 전파 및 조사 현장의 현황 파악 ○ 운영방법 - 운영장소 :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 동원인력 : 16명(전문상담원 : 15명, 경제총조사과 직원 : 1명) - 콜센터 전화번호 : 080-2022-111 - 콜센터 운영기간 : ’22. 2.4.~3. 31. 09:00~18:00 5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 업무량 배정 및 준비조사('22. 2. 4.~ 3. 31.) - 수행업무 : 조사원 업무량 배정, 조사용품 확인 및 조사원별 배분 등 <조사원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공무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 자치구 상황실 준비 ? 조사표 및 조사용품류 확인 ?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 및 시스템 등록 ? 현장조사 준비 - 조사원별로 준비조사 일정 통지 - 사업체명부, 조사구요도 배부 준비 - 조사안내문, 조사 실시 공문 등 배부 준비 ○ 방문면접조사 - 실시기간 : ’22. 2. 9. ~ 3. 6.(기간중 25일) -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사 항 총관리자 ? 지도공무원 업무 보조(조사준비, 조사요원 관리 등) ? 현장조사관리, 조사원 관리(조사관리자가 없는 시·군·구) ? 유고 조사원 파악, 대체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경제통합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및 전파 ? 기타 사업체조사에 관한 제반 업무 총괄 조사관리자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독려 ? 대체 조사원 교육, 불응사업체 조사 지원 등 ? 담당조사원의 복무관리,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작성된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정리 ?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사표류에 대해서 조사원에게 이행요구 조사지원관리자 ? 개인택시, 용달, 개별화물 명부 입수 및 정리 ? 지도공무원 및 총관리자 지시를 받아 조사업무 지원 ? 사업체조사 사무용품 배부 및 관리 ? 사업체조사 교육준비 및 사업체조사 진도 입력 ? 조사요원 접수, 선발, 등록, 통지 등 관련업무 수행 등 조사원 ? 사업체 방문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 조사구요도 및 사업체명부 수정?보완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 실사지도(’22. 2. 9. ~ 3. 31.) - 기본방향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실사지도반 편성?운영 ?사업체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실시 - 운용 방안 ? 재개발 추진 등으로 신규 건물건축 및 사업체 변동이 많은 지역 ? 사업체 밀집지역, 오피스텔 및 재래시장 등 조사취약지역 집중지도 6 코로나19 상황 대응 가. 기본방향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상황별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확진자 발생 시 조사현장의 혼란 최소화 ○ 확진자 발생 시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 ○ 조사요원 채용 시 백신접종자 (조사시작일 기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우선 채용, 다만 조사 요원 채용이 어려울 경우 미접종자를 채용하여 비대면조사 실시 나. 교육 및 현장 조사 ○ (집합교육)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제한 인원을 고려하여 교육 실시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ㆍ모임ㆍ행사 > 50인 미만 50명 이상~2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모임인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육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체크 ○ (현장조사) 면접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여 사업체별 방문 일시를 ‘사업체 명부’ 비고 사항에 기재 ○ (시설관리) 자치구 상황실 방역관리자 지정, 직원 및 방문자 건강상태 점검, 시설 소독 및 환기 다. 코로나 발생 시 대응 방안 ○ 상황실 등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상황실 잠정 폐쇄 및 소독 실시 후 폐쇄 조치 해제 -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 실시 안내 및 의심 증상자 자가 격리 - 확진자 및 유증상자 제외한 근무 가능 인원은 재택근무 실시 - 근무 가능 인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확진자의 업무를 재분배 또는 시군구 상황에 따라 예비인력 투입 - 교육 등 행사 진행 중에 확진자 발생시, 행사는 즉시 중지하며, 한 공간에 머물렀던 참석자는 전원 코로나 검사 - 참석자들의 자가격리 기간 이후, 지자체별 상황을 감안하여 재소집 교육 또는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 ○ 조사원 확진 시, 사업체 방문, 조사관리자 회의 등 동선을 파악하고,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 실시 및 의심 증상자 자가격리 안내 ○ 사업체 응답자 확진 시 대면조사 여부, 접촉 조사원의 동선 등을 파악하여 상황별 확진자 발생조치를 준수함으로써 시설 내 또는 조사원의 2차 감염 확산 위험성을 최소화 ○ 행정처리(예시) - 조사관리자 및 업무보조원(근로계약자) 복무 처리 ㆍ코로나 확진 시, 업무 중단 및 병가 처리(무급) ㆍ코로나 의심 시, 자가격리 후 재택근무 실시 및 공가 처리(유급) - 통계조사원(도급계약자) 복무 처리 ㆍ코로나 확진 시, 업무 중단 및 계약 종료(근무일수 비례 임금 지급) ㆍ코로나 의심 시, 자가격리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 전화조사 실시 ※ 도급계약 및 개별 상황에 따라 계약 유지 또는 해지하고, 잔여 업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조사원에게 추가 배분 또는 상황에 따라 예비조사원 투입 - 작성·정리가 완료된 조사표를 보관 중인 경우 2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팩스나 스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이송 조치하고, 추후 원본 제출 ※ 코로나 관련 감염 증상 등을 숨기고 선발될 경우나 조사기간 중 감염 사실을 숨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특별방역조치 해제 시 특별방역조치 연장 시 조사원 교육 집합교육 또는 동영상 교육 동영상 교육 조사실시 현장방문 후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 현장방문 후 전화조사 또는 배포조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 7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 입력 및 내검 기간 : 2022. 3. 10. ~ 3. 31. (16일간) ○ 입력장소 : 구별 지정장소 ○ 입력내검원 : 1인 1일 입력 업무량은 260개 사업체 기준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지원관리자 중 전산입력 가능자 활용 ○ 입력방법 : 입력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별로 자체 입력 및 검토 8 예산 편성(안) ○ 편성예산(단위 : 천원) 구 분 편 성 예 산 비 고 계 시 비 국비지원 합 계 5,025,867 3,540,796 1,485,071 인 건 비 1,198,349 871,876 326,473 시인건비 보험료 포함 수 용 비 3,784,926 2,668,920 1,116,006 조사원 도급비 포함 여 비 6,747 6,747 기 타 35,845 35,845 보험료 등 ○ 조사요원 수당 전액 시비 및 국비 지원(붙임 참조) - 조사요원(도급조사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및 입력내검원) 수당은 시비 및 국비 지원 - 사무용품비, 교육참석여비, 실사지도여비 일부는 시비 및 국비를 지원 - 기타 비용은 자치구 자체 예산활용 ○ 각 구청별 사업체 밀집도, 이동거리, 취약지역 등 조사난이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 사업체 급증, 조사 취약지역 등 추가예산 수요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및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시에 공문으로 요청 9 조사구요도 등 제출 ○ 제출대상 - 기본도, 조사구요도, 부분확대도 및 전개도 각 1부 ○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2. 4. 8.(금)까지 - 제출장소 :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042-481-2154) 10 조사 홍보 ○ 통계청 - 보도자료, 가용 전광판, 유관기관 협조요청 - 대규모 사업체 협조공문발송: (기존)2,328개 → (확대)2,430개 -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에 조사협조 안내문자 발송 ○ 시 및 자치구 - 자체 홈페이지, 유관기관(시장 관리소, 상인회) 대상 홍보실시 등 Ⅲ 행 정 사 항 ○ 기관별「자체 실시계획 계획」 수립 및 시행 - 자치구에서는 시 종합시행계획을 참조하여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교육장소 확보 준비(기존 일정 조정 시 공문으로 요청) - 조사요원 교육장소와 관련 준비물을 사전 확보 ○ 조사용품(사무용품) 배부 및 관리에 유의 - 사업체조사 지도(기본도, 조사구 요도, 부분확대도, 전개도 등) 수량 이상 유무 확인 및 필요 시 즉시 재작성 요구 ※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042-481-2154) - 사업체명부 등 조사용품 및 사무용품 관리에 특히 유의 ?예산재배정 등으로 구에서 작성?제작하여 사용하는 인사장 등 조사용품과 사무용품 ※ 조사를 마친 다음 조사원증은 반드시 반납 받아서 폐기 처리하고 조사원증 케이스는 수거하여 통계조사에 재활용 붙임 : 조사업무량, 조사요원 및 예산배정(안) Ⅳ 추진일정 일정표 업무단계 일 정 수행업무 수행 기관 세부시행계획 수립및시행 ~'21.12월 ?조사원 인력 및 일정 등 확정 통보 ?인력관리 및 관련예산 집행지침 등 시행 통계청 서울시 자치구 ? 조사표류 작성, 유인 및 배부 ’22.1.3.~1.20. ?조사표류 작성, 유인 및 배부 지침서, 사례집, 사업체명부, 조사표 등 통계청 ? 조사요원 채용 1.10.~ 1.12. ?조사요원 모집 및 채용 자치구 ? 교관단?조사요원 교육 훈련 1.10.~ 1.28. ?교관단 훈련(1.10.~1.12.) ?조사요원 교육(1.13.~1.28., 기간중1일) 통계청 서울시 ? 업무량배정 2.4.~ 2.8. ?자치구별 조사원 업무량 배정 자치구 ? 현장조사 2.9.~ 3.8. ?현장조사 실시(2.9.~3.6.) ?조사표 정리(3.7.~3.8.) 자치구 ? 입력 및 내용검토 3.10.~ 3.31. ?자치구별 입력요원이 조사표 입력 및 현지내검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지도 자치구 ? 모집단 제공 4.18.~ 4.22. ?관련 경제통계 연간조사 표본틀 제공(4.22.) 통계청 ? 종합내검? 분석 잠정결과 공표 4.4.~12.30. ?본부 종합내검 및 수준점검 ?규모별, 지역별 자료 집계 및 분석 ?잠정결과 공표(9월) 통계청 서울시 ? 보고서 발간 ’22.12월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간 ?kosis 등재 및 온라인 간행물 공표 통계청 서울시 ※ 참 고 자 료 [붙임 1] 《 자치구별 조사대상 사업체수 》 (단위 : 개) 행정구역명 현장조사 대상 사업체수 (A+B) 사업장 있는 사업체수(A) 장소 없는 사업체수(B) 999조사구 등 사업체수(C) 1인 자영 1인 자영 외 서 울 시 1,187,119 330,632 856,487 797,341 389,778 180,547 종 로 구 51,931 16,848 35,083 39,141 12,790 1,299 중 구 76,807 29,137 47,670 63,653 13,154 1,656 용 산 구 32,384 8,098 24,286 18,461 13,923 2,122 성 동 구 40,526 10,833 29,693 29,089 11,437 5,399 광 진 구 36,033 9,791 26,242 21,154 14,879 4,801 동대문구 40,901 11,643 29,258 26,450 14,451 8,286 중 랑 구 34,822 9,905 24,917 22,326 12,496 13,333 성 북 구 35,015 9,538 25,477 20,399 14,616 6,465 강 북 구 26,170 8,180 17,990 16,026 10,144 3,779 도 봉 구 22,990 6,373 16,617 13,083 9,907 9,567 노 원 구 34,910 10,078 24,832 21,177 13,733 12,770 은 평 구 35,472 10,633 24,839 20,119 15,353 9,482 서대문구 28,187 8,042 20,145 16,755 11,432 5,852 마 포 구 58,387 15,461 42,926 38,674 19,713 5,462 양 천 구 35,426 11,108 24,318 23,032 12,394 6,335 강 서 구 56,927 15,329 41,598 36,835 20,092 12,144 구 로 구 51,797 15,244 36,553 38,144 13,653 8,993 금 천 구 45,951 12,393 33,558 35,161 10,790 3,230 영등포구 64,601 18,158 46,443 46,601 18,000 15,955 동 작 구 29,214 8,236 20,978 17,465 11,749 4,203 관 악 구 38,725 11,562 27,163 23,011 15,714 8,004 서 초 구 76,687 18,614 58,073 53,799 22,888 4,907 강 남 구 118,962 24,630 94,332 82,808 36,154 4,456 송 파 구 74,910 18,975 55,935 49,379 25,531 12,835 강 동 구 39,384 11,823 27,561 24,599 14,785 9,212 개인운수업체(999조사구 사업체)는 제외함 현장조사원 업무량 : 1인 사업체(50개/일, 명부 확인), 조사대상사업체(22개/일, 조사표 작성) [붙임 2] 《 자치구별 조사요원 배정(안) 》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조사원 조사 관리자 총관리자 조사지원 관리자 입력 내검원 합 계 2,443 1,832 273 25 27 285 종 로 구 104 78 12 1 1 12 중 구 147 110 16 1 2 18 용 산 구 69 51 8 1 1 8 성 동 구 84 63 9 1 1 10 광 진 구 75 56 8 1 1 9 동대문구 84 63 9 1 1 10 중 랑 구 72 54 8 1 1 8 성 북 구 72 54 8 1 1 8 강 북 구 54 40 6 1 1 6 도 봉 구 50 36 6 1 1 6 노 원 구 72 54 8 1 1 8 은 평 구 73 54 8 1 1 9 서대문구 59 43 7 1 1 7 마 포 구 120 91 13 1 1 14 양 천 구 73 54 8 1 1 9 강 서 구 117 88 13 1 1 14 구 로 구 105 79 12 1 1 12 금 천 구 95 71 11 1 1 11 영등포구 132 99 15 1 1 16 동 작 구 61 45 7 1 1 7 관 악 구 79 59 9 1 1 9 서 초 구 159 121 18 1 1 18 강 남 구 252 192 28 1 2 29 송 파 구 154 117 17 1 1 18 강 동 구 80 60 9 1 1 9 조사요원 배정인원은 명부확정(1월중순) 및 통계청 국비자금 재배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 자치구별 예산재배정(안) 》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조사관리 인건비 조사요원 도급비 연금 및 보험료 조사용품 등 여 비 합 계 4,770,840 1,086,964 3490,486 119,340 68,550 5,500 종 로 구 203,282 46,450 148,612 5,100 2,900 220 중 구 286,314 65,376 209,581 7,177 3,960 220 용 산 구 135,314 32,361 97,170 3,553 2,010 220 성 동 구 164,022 37,276 120,033 4,093 2,400 220 광 진 구 146,545 33,753 106,696 3,706 2,170 220 동대문구 164,022 37,276 120,033 4,093 2,400 220 중 랑 구 141,120 32,361 102,886 3,553 2,100 220 성 북 구 141,120 32,361 102,886 3,553 2,100 220 강 북 구 106,168 25,316 76,212 2,780 1,640 220 도 봉 구 98,427 25,316 68,591 2,780 1,520 220 노 원 구 141,120 32,361 102,886 3,553 2,100 220 은 평 구 142,675 33,753 102,886 3,706 2,110 220 서대문구 115,903 28,839 81,928 3,166 1,750 220 마 포 구 233,925 51,365 173,381 5,639 3,320 220 양 천 구 142,675 33,753 102,886 3,706 2,110 220 강 서 구 228,119 51,365 167,665 5,639 3,230 220 구 로 구 205,218 46,450 150,518 5,100 2,930 220 금 천 구 185,806 42,928 135,275 4,713 2,670 220 영등포구 257,266 58,410 188,623 6,413 3,600 220 동 작 구 119,773 28,839 85,738 3,166 1,810 220 관 악 구 154,725 35,883 112,412 3,940 2,270 220 서 초 구 310,073 67,584 230,539 7,420 4,310 220 강 남 구 490,610 106,251 365,814 11,665 6,660 220 송 파 구 299,958 65,454 222,918 7,186 4,180 220 강 동 구 156,660 35,883 114,317 3,940 2,300 220 예산재배정액은 명부확정(1월중순) 및 통계청 국비자금 재배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4] <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도급계약서(예) >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도 급 계 약 서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인○○구청장을 “도급인”이라 칭하고, 수급자를 “수급인”이라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협력하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내용 및 업무량)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정하는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대상처에 대한 방문 및 조사표 작성, 조사표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등 통계조사 관련 제반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수급인”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교 육 : 1일 (2022. 1.13. ~ 1.29. 기간 중) - 현장조사 : 25일 (2022. 2. 9.. ~ 3. 6.) ② “도급인”은 조사지침서 교육, 업무전달, 진도 파악, 조사표 점검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 (도급금액 지급)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한다.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판단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 분의 도급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구 분 수 당 지 급 기 준(예시임) - 교육 73,280원/1일 교육 참석자 - 현장조사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지급 73,280원25일(현장조사일수) 소득세법 제 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소득총액의 3.3%(사업소득세 3.0%, 주민세 0.3%)를 공제함 ③ 지급은 “수급인”의 조사 완료 후 “도급인”이 조사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내용확인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보험 가입) “도급인”은 “수급인”과 계약함에 있어 “수급인”에게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만일 상해보험에 미가입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6조 (중도포기자 등의 도급금액 감액) “수급인”이 모집기간 중 조사업무의 중도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도급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지급한다 ① 교육이수 후 포기 : 미지급 ② 현장조사 기간 중 포기 - 본 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교육 수당의 60%와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조사완료사업체수/대상사업체수25일73,280원)의 70% 지급 ③ 중도 포기자의 잔여업무 수행(대체자) : 총 도급금액 중 중도포기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도급금액을 지급 제7조(부실?허위조사 등의 보수 감액) “수급인”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실 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금액의 50%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무 및 변상책임) ① “수급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도급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도급계약 해지) “수급인”이 불성실하게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계약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응답자 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도급인”의 해석에 따른다. 2022년 월 일 (도급인) 계약권자 ○○구청장 (서명 또는 인) (수급인) 도급수급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붙임 5] <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근로계약서(예) >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근 로 계 약 서 ○○○○의 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2.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분 및 적용법률 ○ 공무직근로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은 2022년 ○월 ○○일(교육 1일), 2022년 2월 4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4.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근로자”는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업무 중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조사원의 현장조사 및 관련 업무 지원 -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 산업분류 확인 - 조사표 및 사업체명부 정리 - 담당 조사원의 조사구요도 수정사항 반영하여 기본도 수정 보완 - 사업체명부 관리 - 사업체조사 입력시스템 관련 업무 -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5. 근로시간 및 휴게 ※ 일반적인 출퇴근의 경우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 취업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른다.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병가, 특별휴가는 취업규칙 제33조, 제37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8. 보수 ○ 보수는 기본급(76,070원지급일)과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계좌번호 : )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일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공제 후 보수를 지급한다. 9. 계약의 해지 ①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 취업규칙 제54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근로자”는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해석 ○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사용자)주 소 : (전화 : )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주 소 : (전화 :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6] < 조사요원 교육 시간표 > 구 분 교 육 시 간 교 육 내 용 등록 09:10~09:40(30분) 교육등록 인사 09:40~10:00(20분) 인사말씀(시군구 통계계장 또는 교관) 1 교시 10:00~10:50(50분) Ⅰ. 조사개요 2 교시 11:00~11:50(50분) Ⅱ. 현장조사 (현장조사 안전수칙 교육 포함) 식사 11:50~13:00(70분) 중 식 3 교시 13:00~13:50(50분) Ⅲ. 조사대상 및 사업체 명부 4 교시 14:00~14:50(50분) Ⅳ. 조사표 작성요령 5 교시 15:00~15:50(50분) Ⅴ. 내용검토 및 입력 6 교시 16:00~16:50(50분) Ⅵ. 조사용지도 확인 및 보완, 전산입력 7 교시 17:00~17:50(50분) 조사사례집 및 조사표 실습 ※ 상기 교육시간표는 교육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7] < 조사요원 일자별 채용기간 > ○ 조사관리자 근무일수 : 22일(아래 일수), 지급일수 : 27일(아래 일수) 일_1.30. 월_1.31. 화_2.1. 수_2.2. 목_2.3. 금_2.4. 토_2.5. 업무량 배정 1 1 일_2.6. 월_2.7. 화_2.8. 수_2.9. 목_2.10. 금_2.11. 토_2.12. 업무량 배정 업무량 배정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2 3 4 5 6 2 3 4 5 6 7 일_2.13. 월_2.14. 화_2.15. 수_2.16. 목_2.17. 금_2.18. 토_2.19.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7 8 9 10 11 8 9 10 11 12 13 일_2.20. 월_2.21. 화_2.22. 수_2.23. 목_2.24. 금_2.25. 토_2.26.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12 13 14 15 16 14 15 16 17 18 19 일_2.27. 월_2.28. 화_3.1. 수_3.2. 목_3.3 금_3.4. 토_3.5.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17 18 19 20 20 21 22 23 24 25 일_3.6. 월_3.7. 화_3.8. 수_3.9. 목_3.10. 금_3.11. 토_3.12. 현장조사 조사표 정리 조사표 정리 21 22 26 27 ※ 조사원은 현장조사 기간 중 25일(공휴일 포함) 산정, 교육 1일 별도 실시 ※ 1개월 만기 근무 시 1일 휴무 또는 연차1일 별도 지급 ○ 입력내검원 근무일수 : 16일(아래 일수), 지급일수 : 19일(아래 일수) 일_3.6. 월_3.7. 화_3.8. 수_3.9. 목_3.10. 금_3.11. 토_3.12.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1 2 1 2 일_3.13. 월_3.14. 화_3.15. 수_3.16. 목_3.17. 금_3.18. 토_3.19.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3 4 5 6 7 3 4 5 6 7 8 일_3.20. 월_3.21. 화_3.22. 수_3.23. 목_3.24. 금_3.25. 토_3.26.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8 9 10 11 12 9 10 11 12 13 14 일_3.27. 월_3.28. 화_3.29. 수_3.30. 목_3.31. 금_4.1. 토_4.2.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13 14 15 16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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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종합실시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12063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재일 (02-2133-4361) 관리번호 D0000044421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통계 > 통계수요및시스템관리 > 시정통계정보기획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