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총회 요건 및 정비사업비의 증가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총회 요건 및 정비사업비의 증가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총회 개최 요건과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정비사업비와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7항 따르면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봄)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20/100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미 답변(주거정비과-7777호,‘21.12.16)한 바 있습니다.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났는지 확인여부는 인가권자가 처리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조합 총회를 개최한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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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총회 요건 및 정비사업비의 증가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343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4101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