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대부계약 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046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권혜정 김효선 송종선 12/27 박동석 협 조 시유지 대부계약 관련 검토보고 시유지 대부계약 관련 검토보고 불법사항이 발생한 시유지의 현황을 보고하고, 계약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검토하여 추후 계획을 보고드림 ?? 시유지 현황 ○ ○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넓이 지적측량 결과 위반사항(도봉구청) 가동 나동 합계 ○ - ⇒ ? 가동 나동 참 고 도 620-22 가동 현황 ?? 계약관련 검토 ○ ’21.1.1.~’21.12.31. 사용기간의 계약 만료 임박하여 갱신 시점 도래 -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시유지를 점유하는 건축물은 무단점유가 되므로 대부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 ○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신뢰보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및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있음 - 임차인이 무단으로 시유지 변경하는 등 불법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서약 이후에도 동의 없이 건축물 수선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신뢰보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임차인은 민법 제283조 및 민법 제643조에 따라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유지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 ?? 계약내용 ○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 가동 점유면적 중 이를 제외한 실제 점유면적만 대부료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일반용 요율(50/1000) 적용시 연간대부료 예정 ○ ?? 향후계획 ○ 수의계약 안내서 발송 및 안내(12월 중) ○ 붙임. 지적측량결과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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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대부계약 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046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정 (0231463234) 관리번호 D00000444123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