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대부계약(갱신) 체결 및 대부료 부과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부계약을 갱신하고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및 제29조(계약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 대부계약 사항 재산의 표시 대부사항 주소 면적 지목 대부 면적 대부자 대부 목적 기존 대부기간 갱신기간 대 ~ ~ ○ 대부료 부과 21년 개별 공시지가 대부면적 대부요율 대부기간 대부료 - 연간 대부료 산출식 · 개별공시지가 × 사용면적 × 대부요율 ×사용기간(연) · 대부료 조정 : 동일인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전년도 대부료보다 5% 이상 증가한 부분의 70% 감면() - 대부요율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 붙임 1. 대부 신청서 1부. 2. 대부료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구자람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서부수도사업소장 12/27 김정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612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spirit24@seoul.go.kr / 부분공개(6)
25062888
20211229054006
본청
행정지원과-26122
D000004441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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